정읍시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정읍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향경 시의원(수성·장명동)은 4월13일 정읍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시는 전산으로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2015년부터 단 한 차례도 1퍼센트 이상의 의무 구매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란, 보건복지부가 2009년 제정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퍼센트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로써, 이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22년도 정읍시 구매총액은 약 594억3400만원으로, 이에 해당하는 1퍼센트는 약 5억9400만원이지만, 정읍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약 4억7800만원으로 이는 0.8퍼센트에 그쳤다. 앞서 2021년도는 0.61퍼센트, 2020년도 0.51퍼센트에 불과하다. 특히 정읍시 본청과 의회,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부서별로 살펴보니 0퍼센트에 해당하는 부서도 있었다.
이에 서 의원은 “정읍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정읍시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공공단체, 기업체, 병원, 체육시설,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와 구매방법의 안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향경 의원은 “다른 지자체는 의무비율을 2퍼센트로 상향 조정하여 실천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라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읍시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읍시 등록 장애인 인구수는 1만26명으로, 이는 정읍시 인구 10만4895명 대비 9.6퍼센트로, 정읍시민 10명 중 1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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