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상임대표 조규철 군의원, 이하 고창범대위)는 워크숍을 통해 한빛원전으로 인해 고창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정책 및 현안 등을 ‘한빛원전 5대 의제’로 선정한 후,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를 방문해 본부장 등과 면담하면서 ‘한빛원전 5대 의제’를 요구사항으로 전달했다.
작년 11월말~12월초 한빛원전 4호기의 재가동 결정 과정에서 고창군청·군의회·민간단체 등이 현수막 수백장을 내걸며, 고창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가동하는 것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 등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12월9일 재가동에 들어갔다. 이후 고창범대위는 한빛원전과 관련된 고창군의 누적된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안 등을 정리하여, 이를 한수원 등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연말부터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고창범대위 전체회의 및 운영위원 회의 등 수차례 논의과정을 거쳐, 지난 3월31일(금) 진행된 고창군청 범대위 워크숍에서 기존에 제안되었던 7대 의제를 5대 의제로 최종 압축·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한빛원전 5대 의제’는 다음과 같다: ▲일방적인 한빛4호기 재가동에 따른 원안위 위원장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한빛원전 수명연장 시 군민 안전 및 주민동의권 보장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시 군민 안전 및 주민동의권 보장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재 대책과 예산, 독자적인 고창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설치 ▲지역자원시설세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불합리한 제도·예산 개선.
이날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김영희 변호사의 핵발전소 안전과 관련된 강연 이후, 고창범대위 위원들은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최헌규)를 방문해, 본부장 등과 면담하면서 그간 고창군이 직면해 온 정책·현안 사안 등을 설명한 뒤 ‘한빛원전 5대 의제’를 전달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요구사항 전달자리에서 최헌규 본부장은 “고창군청 범대위의 5대 의제를 충분히 검토해 본 후 답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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