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심원면 만돌리 갯벌구역의 패류양식어장 대체개발 처분을 취소했다고 4월5일 밝혔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고창-부안 해상경계선이 결정된 이후, 고창부안갯벌은 물골을 기준으로 해상경계가 나눠졌다. 이에 따라 고창군의 양식장면허 31건이 부안군 해상에 속하게 되었고, 고창군은 이 양식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체어장을 개발하는 것으로 조정해 왔다. 이러한 대체개발 중 3곳에서 대해, 전북도는 주변 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 중에서 전(前) 만월어촌계장·고창군수협장·군의원 등으로 구성된 대체양식장(20헥타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대체양식장은 인근 양식장과 만월어촌계의 동의를 받았다며, 지난해 6월20일 대체개발이 허가됐다. 그런데 대체양식장은 인근주민들이 동죽·백합을 채취하던 곳이었다. 다수 주민들이 조개를 채취해 생계를 꾸려가던 곳에 양식장을 허가한다니…. 주민들은 대체개발 전에도 해당 양식장은 운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주민들은 돈이 되니 일터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분노는 어촌계(만월)를 향했다. 어촌계가 주민들 생계를 빼앗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아보니 어촌계는 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없었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등에는 “어업권자의 동의서에는 그 동의 기간을 적고, 동의 대상 구역도와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준용하면, 어촌계는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의사록을 제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근 주민들은 작년 12월말 해당 대체개발의 부당함을 고창군과 국회의원 등에게 청원했다. 고창군은 어촌계 동의 여부에 초점을 맞췄고, 사실확인을 위해 어촌계에 2차례에 걸쳐 의견수렴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어촌계 답변서를 통해 어촌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어촌계 총회를 열어 의견수렴 절차를 유도했으나 성원 미달로 총회는 열리지 못했고, 어촌계장은 계원들(약 60퍼센트)의 동의서를 받아 고창군에 제출했다.
하지만, 고창군은 이를 ‘어촌계 의견수렴 절차’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창군은 ‘어촌계의 동의 여부는 총회를 통해 결정되며, 따라서 총회 의사록을 제출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창군은 “어촌계 의견수렴 절차 없는 동의는 전북도 조건부 위반사항으로, 올해 3월 중 대체개발 처분 어업권자들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체개발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대체개발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해당 취소 처분에 대하여 어업권자 동의 시,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을 통해 대체어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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