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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한빛원전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진
고창·영광 주민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계획 철회하라”
한빛원전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2030년 운영목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17일(월) 01:1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사용후핵연료 영구(중간)저장시설에 대한 복안 없이, 영광 한빛원전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립을 밀어붙이고 있다. 약속한 특별법 제정도 이행하지 않은 채,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며, 고창·영광 주민들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계획을 철회하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한빛원전은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이 78퍼센트에 달하며 2030년경 포화를 앞두고 있다.

한수원은 46일 이사회를 열고, 영광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안을 의결했다. 410일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이 시설은 한빛원전 부지에 들어서며,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된 금속용기를 건물 안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설계·인허가·건설 등 총 7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이 포화되기 전인 2030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는 한수원이 46일 이사회를 열고 건식저장시설 건립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회의가 열리는 서울까지 올라가 독단적 건설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난 202112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결과에 따른 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을 확정했으며,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논의하고 있는데도, 한수원이 한빛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계획을 상정한 것은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측은 지난 30여년간 영구처분장 부지조차 정하지 못하는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핵발전소 내 건식저장시설이 영구화 될 수 있다는 주민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 위원회 측은 이사회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한수원측에 성명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고창군 관련 사회단체들은 고창 곳곳에 한수원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포화를 이유로 주민동의 없이 임시저장시설진하는 것은 매우 불평등하고 불합리하다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 주민동의, 지역지원 등 민주적 절차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독단적인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을 반대한다, 특별법 제정 때까지 일련의 행위 즉각 중단 특별법 제정에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등을 요구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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