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는 제28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10개 안건을 가결하고, 최재기 의원의 대표발의한 ‘농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문’과 서향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잊혀진 영토, 제7광구의 영토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2월24일 본회의를 끝으로, 제281회 임시회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으로 ▲김승범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애국지사 박준승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박일 의원과 이도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했으며, ▲박일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재기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장애 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미반영 사항 등 정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환경정책과) ▲(가칭)솔티달빛생태숲 방문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환경정책과) 등 6건은 수정가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으로 송기순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최재기 의원 대표발의 ‘농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문’(전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1105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2021년 1296만원 대비 14.7퍼센트가 감소한 것으로, 20년 전인 2002년 1127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22년 7월 호남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농림어업총조사로 본 전북 농어업 변화상’에 따르면, 전북지역 농가인구는 2020년 기준 19만9천명으로 50년 전에 비해 무려 88퍼센트가 급감하였으나,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의 발전으로 생긴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문제들로 인한 농촌의 소멸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농촌 위기를 극복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여러 농업·농촌 살리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무너지는 농촌 현실을 막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022년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전국 최초로 연천군 청산면을 농촌기본소득 시범마을로 지정하고, 청산면 주민 모두에게 5년간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청산면이 시범 마을로 지정된 2021년 12월 말 청산면의 인구는 3895명이었으나, 올해 1월 말 기준 4237명으로 342명이 증가했다. 연천군 청산면의 사례와 같이 농촌 지역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촌이 유지될 수 있는 인구의 유입이 확대되고 인구의 유입이 확대됨으로써 도농 격차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농촌기본소득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농촌주민들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에 필요한 사업과 일들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등 자립과 자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정읍시의회는 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 지역을 지키고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해소는 물론 인구 유입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수단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농촌기본소득의 전면시행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서향경 의원 대표발의 ‘잊혀진 영토, 제7광구의 영토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전문)
제주도 남쪽에 독도만큼 중요한 대륙붕 제7광구(JDZ)가 있다. 1968년 유엔 산하 아시아 경제개발위원회가 동중국해 대륙붕의 해저자원 탐사 후 작성한 보고서에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 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2004년 미국 우드로 윌슨 국제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동중국해 석유 매장량은 1천억 배럴이며, 특히 천연가스는 210조 톤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국제법은 ‘대륙붕 연장론’에서 입각하였으며, 이에 제7광구는 한국이 영토주권을 갖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오랜 절충과 교섭 끝에 1978년 제7광구를 50년 동안 일본과 공동 개발한다는 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7광구라는 이름 대신 JDZ 즉, 한일공동개발구역으로 바꿨으며, 공동 탐사를 시작하여 JDZ 내에 7곳을 시추하고, 세 곳에 석유와 천연가스의 의미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러나 일본은 1986년 개발을 중단하고 자본과 기술을 철수했다.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 “자국 내 조광권 신청 기업이 없다” 등등의 면피용 이유를 들며 탐사 및 시추에 동의해주지 않는다. 탐사와 시추는 양국이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독소조항으로 인하여 30년 이상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러는 동안 국제법은 기존의 ‘대륙붕 연장론’에서 새로운 국제해양법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양국으로부터 중간선을 긋는 것이므로 JDZ의 90퍼센트가 일본 소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중국은 JDZ 서쪽 대륙붕에 해상 유전이 4개 가동 중이며, 여기서 생산된 석유와 천연가스는 해저 파이프라인으로 상하이를 통해 중국 전역에 공급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가 허구인 것은 바로 중국의 5번째 유전인 롱징 유전이 말해준다. 롱징 유전은 JDZ에서 약 860미터 거리의 초근접 지근에 있다. 일본 정부는 JDZ의 자원이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일본은 중국과 함께 2008년 롱징 유전 바로 아래쪽에 ‘중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설정에 합의했다. 아울러 일본은 중일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려 지속적으로 공동개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
일본의 이런 태도는 한국에 JDZ에 경제성이 없다고 했던 것과 배치되는 모습이다. JDZ는 2028년에는 종료가 되며, 2025년 6월에는 협정을 연장할지 종결할지에 대해 상대국에 통보해야 하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은 계약 기간 연장이 유리하나 일본은 종료 통보를 보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협정이 종료되기 전에 국제 사법재판소에 일본이 조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내용으로 제소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일본에게 공동개발을 위해 꾸준히 협력을 요청했다는 기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 3월, 개발 재추진을 위해 한국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에게 개발사업자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도 일본에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과거 한국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다. 1999년 유엔 대륙붕경계위원회(CLCS)는 각국에 10년 동안 대륙붕 확장 면적을 설정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150페이지 정도의 보고서를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제작하여 CLCS에 제출할 준비를 해 놓았지만, 그다음 정부는 8페이지의 예비보고서(자본과 탐사기술이 없는 후진국 배려용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2009년 5월31일 데드라인 기한에서 3년이 지난 2012년 12월에서야 정식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과거의 이러한 실수를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아직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며, 중국 또한 G2 국가이다. JDZ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귀중한 영토이다. 이에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대통령실은 JDZ 탐사와 시추에 대해 한일정상회담 의제로 올려라! 둘째,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는 국제재판소 제소를 위한 티에프팀을 구성하라! 셋째, 언론은 대륙붕 JDZ의 존재 사실을 보도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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