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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법’ 대표발의
현행법에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항일무장투쟁 전개 명시하고 있음에도 독립유공 서훈 배제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03일(금)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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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222, 18949월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할 수 있도록 하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법’(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 제2조 제1호에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 ‘1894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제2차 동학농면혁명 참여자들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국선열·애국지사로서 그 공로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서훈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해 서훈 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적에 따라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으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날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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