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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수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건당 1600원씩 지원”
안상현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27일(월) 09:4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수산물 판매에 타격을 입고 있는 관내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고창군이 수산물 전자상거래(온라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7일 밝혔다. 관내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옥션 등 전자상거래(온라인) 판매했을 경우 택배비 일부를 보조해 준다.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법인, 생산자 단체, 어업인 등이다. 다만, 전화 주문 판매는 택배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준은 택배 1건당 1600원 정액 지원하며, 자가생산 타당성, 전년도 전자상거래 판매실적, 사업추진 적극성 등을 세부심사하여 사업량을 배정할 방침이다.

수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224일까지 고창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해양수산과(063-560-2733)로 문의하면 된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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