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재 요양병원에서 60대 남성이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20일 밤 10시20분경 간호실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집중치료실에서 60대 ‘ㄱ’씨가 같은 병실에 있던 70대 환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당시 병실에는 14명의 환자가 있었지만 모두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는 등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다. 피의자 ‘ㄱ’씨도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지만, 스스로 호흡기를 떼고 1미터 남짓한 거리에 있는 옆자리 환자에게 다가가 침대에 있던 붕대로 목을 조른 것이다. 간호사 2명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 범행을 저지르던 ‘ㄱ’씨를 저지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ㄱ’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거동이 불편한 ‘ㄱ’씨를 빈 병실에 격리하고 조사했으며, ‘ㄱ’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시끄러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재작년 입원 당시 치매가 심한 상태였다며 환청·환시와 같은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와 피해자 사이에 갈등은 없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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