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연지동 한 주차장에서, 부부를 흉기로 찌른 50대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상해·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2)씨에게 지난 2월1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2일 오후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서대전분기점 부근, 경찰차 여러 대가 카니발 한 대를 에워쌌다. 운전자는 50대 남성 이모씨. 정읍 연지동 한 주차장에서 부부를 찌르고 달아난 살인미수 용의자였다. 이씨가 순순히 체포에 응하지 않자 경찰과 대치해, 그 뒤편으로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졌다. 용의자가 흉기로 자해하며 상황이 급변했고, 경찰들은 유리창을 깨고 구급차까지 출동한 끝에 이씨는 검거됐다.
앞서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부부는 다행히 목숨에 지장은 없었다. 남편(41)은 전치 4주, 아내(38)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아내와 치정 관계로 드러났다. 이씨가 남편에게 “위자료 1억5천만원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이틀 후에 줄테니 합의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이 이를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씨가 손에 쥐고 있던 흉기를 압수했다. 그가 범행 전 철물점에서 흉기 한 자루를 구매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런데, 이씨가 도주에 사용한 카니발 차량에서 흉기가 추가로 발견돼 부실수사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남편은 경찰로부터 차량을 돌려받아 청소하던 중 자신이 찔렸던 것과 비슷하게 생긴 흉기를 발견했고, 흉기 끝에는 누군가의 피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미 기소가 이뤄진 상태였다. 나중에 발견된 흉기를 감정한 결과, 흉기의 칼날과 손잡이에서 이씨와 남편·아내 등 세 사람의 유전자가 모두 나왔다. 경찰과 검찰 모두 엉뚱한 흉기를 증거로 내민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판 도중 “나중에 발견된 흉기가 살인미수 범행에 사용됐고, 애초 증거로 삼았던 흉기는 이씨가 자해하는데 쓰였다”고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재판에서 이씨 측은 “철물점에서 구매한 게 아닌, 우연히 그날 입은 조끼에 들어있던 흉기로 범행한 만큼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흉기 모두 사람에서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한 흉기였고, 이를 미리 준비한 점을 고려하면 계획적 살인 범행이 맞다”고 판단했다. 정읍지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살인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범행 동기와 공격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쓰러졌는데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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