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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4호기의 일방적인 재가동에 항의하며, 지난 1월 위원 총사퇴를 결정한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고창원안협)와 고창군의회 조례(2021년 12월)로 구성된 고창군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고창군범대위), 고창군의회 한빛원자력본부 조사특별위원회(이하 고창군의회원전특위)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최근 한빛핵발전소 현안에 대해 설명하며, 전북도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더불어, 전북도의회 김만기 부의장(고창2)과 관련 도의원 등과도 면담하며, 전북도의회 원전특위 구성 등을 건의했다.
2월13일(월) 오전 10시30분 도지사실에서 30분 정도 진행된 간담회(사진)는, 고창원안협 임원(위원장 조성기, 부위원장 윤종호, 간사 이나영)과 조규철 군의원(고창군범대위 상임대표), 임종훈 군의원(고창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장) 등이 참여했고, 임정호 고창군의장을 비롯해 김성수 도의원(고창1), 도청 및 군청 관련 공무원 등도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작년 12월초 중앙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 등이 한빛4호기 재가동 과정에서 고창·전북 등 지역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며, 향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될 한빛1~2호기 수명연장, 고준위핵폐기물 한빛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 등의 문제 역시 비슷한 추이로 진행될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전달하며,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당일,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가 해야 할 역할을 찾아보겠고, 제안된 기초 및 광역단위 기구 구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도의회 김만기 부의장과 김정기 도의원(부안) 등과의 면담에서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 요청에 대해, 김만기 부의장 등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원전특위 구성 등을 검토하고 있었고, 한빛원전 방문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원전 확대 정책’과 연관하여,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신청 등의 절차는 올해 추진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 고준위 핵폐기물 한빛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은 ‘기획재정부에 2월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했고, 3월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르면 상반기 중 건설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한수원 관계자의 언급이 언론 등에 보도되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 전망 설명회’를 열고,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는데(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의뢰 연구 용역 결과), 한빛원전의 경우 수명연장을 불허했던 문재인 정부에서의 예측(2031년)보다, 윤석열 정부의 수명연장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많아져 1년 앞당겨진 2030년으로 예측했다. 통상,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은 인허가·건설 등의 절차가 최소 6~7년씩은 필요하여, 예상대로 2030년 포화 시 조만간 관련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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