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한 조례까지 제정한 전북도가 갑질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이중적으로 처리했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김성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창1)은 2월6일 전북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도청에서 지난해 발생했던 갑질 사건 가운데 한 가해자는 중징계를 받았고, 다른 가해자는 영전에 가까운 해외 파견 근무가 결정됐다”며 “갑질 근절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공정한 인사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 산하기관 소속 A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폭언 등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로 하자, 피해자 신고에 의해 감사관실 조사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징계(강등)를 받았다. 그러나 본청 소속 B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주변 동료들 대부분이 인지할 정도의 갑질 행위를 했지만, 피해자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지난 1월 미국으로 파견된 상태다.
김성수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B팀장이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계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를 덮어준 거 아니냐’는 청내 직원들의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피해자의 신고 유무를 떠나 집행부의 공정한 인사 운영이라는 방침에 큰 손상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도내 공직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갑질 예방과 근절을 위해 의회 차원의 강력한 실태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며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 감사관실은 “김관영 지사가 이 부분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감사에 착수했으니 엄중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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