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원안협 총사퇴…“소통·동의없는 일방적 원전운영” 항의
고창군의회, “고창군민 소통없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연대 성명서 발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09일(목) 10:3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고창원안협, 위원장 조성기) 위원들이 소통없는 한빛4호기 재가동에 항의하며 총사퇴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서 국무총리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고창지역과 소통하는 창구를 잃게 됐다. ‘원안협이란 원안위가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과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와 소통을 위해 만든 기구이다.

118() 오후 3시 고창군청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고창원안협 임시회의에 총사퇴 안건이 상정됐다. 24명 중 21명이 참석해, 19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해 위원 총사퇴가 의결됐다. 찬성한 2명은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이다. 이로써 현재 고창원안협은 위원이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다. 이날 총사퇴를 의결한 후, 총사퇴 이유를 밝히는 성명서를 내고 도지사 면담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음날(19) 사퇴한 고창원안협 명의로 원자력안전위원회·한수원의 한빛4호기 재가동, 강력하게 규탄한다고창·전북 소통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한빛원전을 운영하지 말라는 성명서와 고창군의회의 고창군민 소통없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연대성명서가 발표됐다.

이에 125일 한빛원전 지역사무소장(안지현)은 고창원안협 위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원전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것이 바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목적이라면서, “총사퇴로 이러한 소통창구를 막는 것은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영광과 고창 두 협의회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면서, “원안위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창원안협 위원 총사퇴 성명서에는 총사퇴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작년 1130일 원안위에 한빛4호기 재가동이 상정된 시점에서, ‘안전확보와 지역동의측면에서 고창·영광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이 표출됐고, 당일 원안위 회의에서, 원안위 위원장(유국희)주민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것을 주문하며, 한빛4호기 안건심의를 보류했다. 하지만 10일이 채 지나지 않은 128, 원안위는 한빛4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러한 원안위의 행태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고창원안협은 소통을 목적으로 만든 법적기구인 고창원안협의 목소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역주민들을 대표한다는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력감과 참담함이었다면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마치 소통의 창구로 들러리역할만 하는 것은 아닌지, 숱한 의문이 들기도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창·전북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빛4호기를 재가동한 원안위와 한수원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고창원안협 정식회의 결정으로 위원직을 총사퇴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고창군의회 또한 연대성명서를 통해,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고창군·고창군의회·관련 단체와 고창군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였다면서, “고창군의회는 고창·전북의 주민이며, 주민대표로서 현 상황에 매우 분노하며, 앞으로도 한빛원전으로부터의 위협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