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가 1월9일~10일 새해 첫 회기(제295회)를 열고, 10일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2023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총 1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차남준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됐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조민규 의원 대표발의)는 원안가결됐으며, ▲고창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건설도시과)은 위탁대상에 개인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됐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행정지원과),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안(행정지원과), ▲고창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관광산업과), ▲고창군 미당시문학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예술과),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위생과), ▲서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체육시설사업소)은 원안·수정 가결됐다.
임정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수로부터 2023년 주요 사업의 업무보고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올 한해 군정이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그려보는 좋는 기회가 됐다”며 “모든 공직자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2023년 복합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고창군의회 회기(제296회 임시회)는 2월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한편, 1월9일 본회의에서는 임종훈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RE100’(알이백)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에너지 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임 의원은 “RE100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 100퍼센트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캠페인으로, RE100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군 차원에서 기업의 RE100을 지원할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에너지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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