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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산 동죽을 캐라고 패류양식어장을 허가한다면?
다수주민들이 동죽·생합 채취로 생계를 유지하는 심원만돌 갯벌구역으로 미운영하던 유력인사들의 패류양식장 이설…주민들의 생계위협과 유력인사들 독점이득을 맞바꿔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12일(목)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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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구역들은 해상경계선 확정 전 고창측 어장으로, 해상경계선 확정 후 고창해상으로 넘어와야 한다.
ⓒ 주간해피데이

↑↑ 연두색 양식어장들이 다시 고창해상으로 넘어온 어장들이다. 유독 빨강색 원 안의 어장만 해상경계선의 기준인 물길쪽에 옮기지 않고, 만돌마을 앞 갯벌구역으로 이설됐다. 다수주민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다수주민들이 자연산 동죽·생합을 채취해 생계를 유지하는 곳인데도 말이다.
ⓒ 주간해피데이

↑↑ 양식어장이 이설된 만돌마을 앞 갯벌구역
ⓒ 주간해피데이

↑↑ 윤준병 국회의원과 임종훈 군의원이 12월30일(금) 만돌 갯벌을 현장방문해, 주민들로부터 양식어장 이설의 부당함을 경청하고 있다.
ⓒ 주간해피데이

ⓒ 주간해피데이

↑↑ 심덕섭 군수와 임종훈 군의원이 1월7일(토) 만돌 갯벌을 현장방문해, 주민들의 입장과 면허어장의 상황 등을 살피고 있다.
ⓒ 주간해피데이

예를 들어보자. 자연산 참돔이 많이 나는 곳이 있다. 다수 주민들은 그곳에서 참돔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 유력인사가 그곳에 광어양식장을 하겠다고 군청에서 허가를 받았다. 아니, 양식장은 고기가 없는 곳에 내주는게 아닌가? 어족자원이 풍부한 곳에 양식장을 내어주다니. 그런데 군청에서는 양식업자도 이득을 봐야하니, 참돔이 나는 곳에 양식장을 내줬다는 해괴한 말로 정당화를 시도한다.

이렇듯 유력인사와 군청이 협의했다는 양식장 허가는 정말 그곳에다 광어양식장을 하겠다는 것일까? 아니면 주민들이 죽든살든 자기들만 자연산 참돔을 잡겠다는 속셈일까? 당국은 주민들의 삶을 위해 그 자연어장을 잘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형식적으로는 그 자연어장을 파괴하는 양식장 허가를 내주면서, 실질적으로는 양식장 허가론 가질 수 없는 자연산 참돔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

 

다수주민 공동채취장(관행)으로 이설된 유력인사들의 양식어장

고창심원 만돌마을 앞 갯벌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고창·부안 해상경계선이 헌재판결로 확정되자, 해상경계선이 바뀌면서 부안쪽에 있던 면허 31건이 고창쪽으로 옮겨와야 했다. 면허 모두 부안쪽 물길에 있었으므로, 대부분 고창쪽 물길로 이설됐다. 하지만 전 어촌계장과 전 수협장 등이 소유한 패류양식장 면허는 물길쪽이 아니라 만돌마을 앞 갯벌(20헥타르)로 옮겨졌다. 작년 627일 허가가 났다. 고창군청과 면허소유자들이 잘 협의해 옮겼다곤 하지만, 그 갯벌에서 조개를 채취하던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

이설된 패류양식장은 양식장을 하기에 적당한 곳일까? 이 구역은 자연산 동죽과 생합이 많이 나는 곳이다. 그래서 만돌을 포함한 6개 마을 다수 주민들이 이곳에서 동죽·생합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곳에 양식장이 들어선 것이다. 복수의 주민들은 “20헥타르 정도면 연 1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추정했다. 자연산 황금어장에 양식면허를 내준 것이다. 당연히 면허가 나자 주민들은 그곳에서 동죽·생합을 잡을 수 없게 됐다.

 

다수주민의 생존권이냐? 유력인사들의 독점권이냐?

대부분 사건의 전말은 그 사건을 통해 결국 누가 피해를 입고 누가 이익을 얻느냐에 따라 본질과 결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누가 가담했느냐에 따라 총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고창에서는 바지락 양식은 발달했지만, 동죽 양식은 하지 않고 있다. 기존 양식어장에서는 면허만 냈지 양식을 하지 않았고, 물길쪽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하게 되면 새꼬막 양식은 가능한 지역이다. 그런데 이설된 면허지에서는 새꼬막 양식은 안 되고, 자연산 동죽과 생합이 있는데 굳이 바지락 양식을 할 리도 없고, 동죽 종패는 또 어디서 구할 요량인가? 무엇보다 그곳은 자연산동죽이 널린 곳이다.

이렇기에 그곳에서 동죽을 캐 생활하던 주민들은 양식할 맘도 없으면서, 다수주민의 생활을 담보하고 있는 자연산 동죽과 생합을 주민들로부터 빼앗아, 이를 독점하기 위해 일부 유력인사들과 군청이 짬짜미를 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양식장의 소유자들은 전 수협장과 전 어촌계장을 포함한 5명이다.

면허가 난 시점도 의구심을 키운다. 작년 627일로, 민선7기가 민선8기로 바뀌는 시점에서 뭔가 일이 급하게 마무리됐다는 느낌이다. 왜냐하면, 작년 531일 어장이용개발계획 전북도 실무협의회 결과, 주변 어업권자의 동의 여부를 조건으로 내세웠고, 인근 양식장과 만월어촌계의 동의를 받아 620일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군청은 이곳에서 주민들이 자연산 동죽과 생합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 면허는 없지만 소위 마을공동어장에 가까웠다. 그렇다면 고창군은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위해 마을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었고, 만월어촌계 또한 계원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은 다수 어촌계원들과 마을주민들 모르게 진행됐다. 다수 주민들과 계원들이 알면 안 되는 것처럼. 다수 주민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데도. 먼저 사고를 치고(면허를 내고) 뒷수습은 나중에 하자는 의도로 읽힐 여지가 높다.

 

만월어촌계, 117일 총회 열어 동의여부 다시 결정

결국 일부 마을주민과 어촌계원들이 허가내용을 알게 되고, 주민들의 원성이 끓어 올랐다. 연말연초 윤준병 국회의원, 심덕섭 군수, 임종훈 군의원 등이 현장을 다녀갔다. 심덕섭 군수는 직접 현장을 방문한 뒤, 주민들의 안타까움과 위기의식에 공감을 표시했다. 심덕섭 군수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걱정하고 있는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만월어촌계에서도 오는 117일 총회를 개최해 동의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어족자원(동죽·백합)을 보호하고, 그것을 채취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을 지켜야 할 고창군이, 패류양식장 면허라는 기만적 수단을 통해, 자연산 동죽을 채취할 권한을 주민들로부터 빼앗아 소수 유력인사들에게 넘겨주는 것에 동의했다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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