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12월14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3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11월 중순 31종의 답례품을 선정하고, 공급업체 선정을 위해 공모를 진행했다. 공급 계획, 생산·유통 안정성, 답례품의 우수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 사안을 평가해, 농수축산물 14개 업체, 가공품 15개 업체, 관광상품 4개 업체를 선정했다. 대해 공급 계획, 생산·유통 안정성, 답례품의 우수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 사안을 중점 평가했다. 고창군은 답례품 공급계약 등 관련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중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할 계획이다.
농수축산물 분야에는 ▲쌀: 한결영농조합법인 ▲바지락: 대풍수산,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고구마 고창황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영농조합법인, 아어가지 ▲한우: 고창부안축협 ▲배: 고창배영농조합법인 ▲보리: 농업회사법인 청맥 ▲김: 고창만돌지주식김영어조합법인, 만월어촌계 ▲땅콩: 고창이엠푸드, 대성농협 땅콩가공소 ▲수박: 은파농원 ▲고춧가루: 고창농협 부안지점이 선정됐다. 가공품 분야에는 ▲복분자주: 농업회사법인 국순당 고창명주, 고창명산품복분자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선운산복분자주 흥진(복분자주) ▲들기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호야농장, 두레 영농조합법인 ▲소금: 해리농협, 고창황토구운소금, 소망황토구운소금 ▲식초: 고창복분자마을 진농식품,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제이엔푸드 ▲꾸러미세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고창황토배기유통 ▲뱀장어: 조은장어, 유한회사 고창풍천장어식품, 고창풍천장어갤러리 ▲조청: 강성원농장이 선정됐다. 관광상품·유가증권 분야에는 ▲송도홀론고창힐링카운티(힐링카운티숙박권) ▲서울시니어스타워 고창웰파크시티(석정온천이용권) ▲영농조합법인 토굴발효(마을프로그램 투어) ▲꽃피는영농조합법인(책마을해리 체험) ▲고창사랑상품권(유가증권)이 선정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5백만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창군 주민이 아니면 누구나 고창군에 기부할 수 있다. 전국 농협 어디든지 기부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금액의 30퍼센트 이내에서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 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퍼센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활용된다. 군청 이영윤 신활력경제정책관은 “고창군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공급업체에 감사하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업체와 매력적인 품목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답례품을 개발·선정해, 많은 기부자가 고창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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