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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 추가 신청접수
안상현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17일(토)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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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오는 1223()까지 사회취약계층에게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연 12개월, 95천원 이내의 범위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 및 범죄피해가정의 유·청소년과 만19~64세 장애인이다.

지원신청은 스포츠강좌 이용권누리집 또는 고창군청 체육시설사업소를 통해 가능하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각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및 문의 창구(02-410-1298~9)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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