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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 박차 “기부하고 혜택받으세요”
기부제 조례 공포·답례품 선정·기금운용위 구성 등 홍보 ‘총력’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08일(목)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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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정읍시가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하고, 그 대가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에 제정된 고향 납세제를 모델로 하고 있다. 시행 첫해 865억 원이었던 기부금이 2020년에는 71486억원으로, 10여년 만에 84배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10월에 제정되어 202311일 시행을 맞게 됐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나 내가 방문하고 응원하고 싶은 곳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법률이다.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와 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완화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부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은 연간 5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특히 10만원 이내로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은 16.5퍼센트 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기부액의 30퍼센트(최고 150만원) 이내에서 지역 농·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증정한다. 가령 개인이 10만원을 정읍시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전액 세액을 공제받고, 3만원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다. 10만원을 기부하고 13만원 혜택을 받는 셈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속도‘2023년 목표액 7억원

정읍시는 정읍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114일 제정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1111일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고향사랑기금 목표액을 7억원으로 설정했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 e’(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 후 기부-답례품 선택-영수증 발급까지 편리하게 진행되며,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농협에서 기탁서를 작성하고 기부하면 된다. 이렇게 모인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부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지역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계획이다.

 

18개 품목 답례품 선정,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정읍시는 기부자에게 지역 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과 기타 조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1114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지역 대표성과 인지도, 품질과 유통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18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답례품은 쌀, 귀리, 토마토 등 농·특산품 품목과 쌍화차, 한과, 떡 등 가공식품 품목이다. 또한, 정읍을 대표하는 최상품 한우와 약용특화작물인 지황을 이용한 제품도 고급답례품으로 선정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1130일부터 126일까지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공개 모집했다. 12월 중 제2차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사업목적과 품질, 지역 연계성 등을 평가해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답례품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렇게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으로 답례품을 구성하면서 지역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명한 관리·감독 등으로 부작용 방지

정읍시는 기부금 관리·운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부작용 발생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부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는 모금단계에서 타인에게 모금을 강요할 경우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일반주민의 공익 신고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시는 기부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며 관리 감독할 계획이며, 나아가 기부금의 모금과 홍보, 통계 등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정읍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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