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허위사실 공표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불구속 기소
이학수 시장 기자회견 “법정에서 변론 통해 시민들 걱정 해소하겠다”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08일(목) 11:0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이학수 정읍시장이 12월1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면서, “법정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 주간해피데이

121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전주지검 정읍지청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학수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30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투표일(61) ,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26일 법정토론회와 531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7081제곱미터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민영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 시장을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118일 정읍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130일 이 시장을 기소하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기소함에 따라, 이학수 정읍시장은 1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먼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법정에 가서 충분한 변론을 통해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토론회에서는 시장에 당선되면 구절초공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 생각이 아직도 있는가라는 전제 하에, 김민영 후보가 가진 167100제곱미터 6필지를 왜 산림조합장을 하면서 매입을 했는가라고 물어본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 “부동산 투기를 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왜 당신(김민영 후보)이 가지고 있는 땅 옆을 국가정원으로 만들려고 하는가를 물어본 것이 팩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토론회 목적에 맞게 의혹을 제기한 것뿐으로, 선거 과정에서 이런 것마저도 질문을 못하게 한다면, 사실 토론회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답변은 상대방이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선거 당시 토론회를 앞두고 김 후보가 소유한 토지 자료를 정리하면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서로 다른 점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어쨌든 시민들께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정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을 통해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의 비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