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종교적 갈등’ 전처·처남댁 살해 ‘징역 45년’(1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02일(금) 09:3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전처와 그의 가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유기징역 최고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1123()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16일 오후 540분경 정읍시 북면의 한 사업장 창고에서 전처(41)씨와 전 처남댁(39)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처의 상체를 여러 차례 찔렀고, 전처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전 처남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전처는 바로 숨졌고, 전 처남댁은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을 거뒀다. 전 처남(39)도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인근 마을로 도주했으나, 주민의 112 신고로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종교적 갈등 등으로 전처와 잦은 다툼을 벌였으며, 범행 당일에도 전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위장이혼을 했지만 최근까지 같이 살고 있었다, “아내가 종교에 빠져 자녀를 돌보지 못하게 돼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또한 전 처남 부부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이에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유족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데다,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유족에게 사죄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향후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 이르다면서, “장기간 유기징역으로 사회로부터 충분히 격리해 교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조합장 사퇴—조합 내 갈등, 어디
“2026 고창군수 선거, 누가 도전에 나서는가”
고창 선동초등학교 결국 역사 속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홍기문 사무국장
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오는 3월5일 실시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 새 지부장 임병대 무투표 당선
고창미래교육센터, 160억 규모 교육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정읍시,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반대 선언…“정읍을 포위하는
정읍·고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마무리…7개 금고 새 이사
최신뉴스
유성엽 전 의원, 민주당 총괄선대본부 노인본부장 임명…“  
제5회 무장읍성축제, 역사와 체험이 어우러진 현장…주민·  
정읍시, 9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이주·바  
정읍시,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247억원 지원…214농  
정읍 동학농민혁명, 세계혁명도시와 함께하다…‘제4회 세계  
에듀테크와 과학이 만난 날…‘고창과학축전’ 성황리 개최  
[정읍] 남편 몰던 트랙터에 아내 안타까운 사망  
[정읍] 소나무 제품 공장 화재…설비 등 5500만원 피  
[고창] 신림면 창고용 주택서 화재…1062만원 피해  
[정읍] 옹동면 퇴비 창고서 화재…조립식 창고 전소  
정읍 유치장 피의자 음독 사건…신체검사 소홀 경찰관 2명  
[정읍]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서 40대 감전 사고  
정읍역 철로에 추락한 취객, 시민이 구조…역무원은 부재  
“고창에서 물살을 가른다”…전북 카누, 슬라럼 유치로 올  
정읍시의회, ‘내장권 관광 발전 연구회’ 활동 시작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