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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 측근들 동시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수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18일(금) 09:3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 고발)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정읍지청)118() 정읍시청으로 수사관을 보내 한 직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직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학수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이 시장이 당선된 후 시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과거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여러 관계자의 사무실과 자택을 대상으로도 이뤄져 관련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시장의 집무실과 부속실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6·1지방선거는 오는 121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학수 시장의 수사와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학수 현 시장과 경쟁한 김민영 후보 측이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을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지방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526일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정읍시장선거 법정토론회에서, 이학수 후보는 김민영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선거 하루 전인 531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민영 후보의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지역 부동산 구입 의혹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절초테마공원에서 매년 열리는 구절초축제 준비위원장을 역임한 김민영 후보가 정읍산림조합장으로 재직 중 사적 이익을 위해 구절초공원 인근 임야와 밭 167081평방미터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고 전했다. 이에 김민영 후보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이 시장을 고발한 것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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