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독자기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기고]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는 고창에 유치되어야 한다!
편집자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27일(목) 11:3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이상복(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초대회장, 전북도의원 역임)

 

우리는 선조로부터 기름진 농지자원, 수려한 관광자원, 비산비야 산야자원, 풍요로운 수산자원, 생태계의 보고 갯벌을 물려받아 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수탈을 위해 간척사업으로 바다는 피폐해 졌고, 광복 후 전쟁과 절대빈곤 시대에 생존을 위해 야산계발과 공유수면 매립으로 산야와 갯벌은 파괴·훼손되어 가고, 70년대 철강사업·조선사업·자동차사업 등 발전하는 중공업 동해안 시대에 비해, 낙후와 소외 속에서도 미래·첨단·친환경 서해안시대를 기대하며, 빈곤과 차별·멸시를 참아가며 잔존하는 자연생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투쟁해 왔다.

90년대 육군항공학교, 2000년대 핵폐기장, 2018년 동일태양광발전소(고창갯벌 인근), 2022년 동우팜 닭 가공공장에 이르기까지, 땅과 하늘 심지어 물과 공기까지 훼손시키고 뺏어가려 할 때, 우리는 나라 최대의 무력기관 군대와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싸웠고, 1조원이 넘는 홍보비를 확보하고 있는 금력기관 한수원의 매수와 회유에도 투쟁하며 맨 몸으로 막아 지켜왔다.

만약 성송면 남창에 본부를 두고 70여대의 연습용 헬기가 무장면·대산면·해리면·상하면·흥덕면 5개 면에 이르는 연습장에 이·착륙하며 고창 하늘을 누빈다면! 4만년이 지나야 반감되고 10만년 넘어야 소멸된다는 핵사용후 연료는 세계 어느 나라 어디에도 영구저장시설이 없고, 수단과 방법을 모르는 악마의 물질 핵폐기물이 해리면 광승리에 임시저장시설로 매립·존재한다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할 수 없었으며, 오늘의 청정고창이 존재 할 수 있겠는가? 삼양사 폐염전 염습지 55만평 중 36만평에 태양광 판넬이 덮고 있다면, 세계 4대 갯벌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나의 팔십평생 살아오면서 보람이었다면 젊은 시절 육군항공학교, 핵폐기장, 폐염전 태양광발전소를 막아내고 고창의 자연·생태·환경을 지켜왔던 것들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느끼곤 한다.

이제 소외와 좌절, 투쟁과 갈등의 시대를 벗어나 최첨단·친환경 서해안시대를 맞아 친환경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는 반드시 고창군에 유치되어야 한다. 민선5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갯벌)에 등재 신청을 했고, 민선6기 휴염전을 지켜왔으며, 민선755만평 부지를 매입하여 모든 기반과 조건을 갖추어 놓았다.

이달 말이면 해양수산부에서 320억 규모의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지역을 선정·확정한다고 한다. 충청남도 서천군은 서울과 접근성을, 전라남도 신안군은 월등히 큰 갯벌면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우리 고창군은 갯벌의 다양성과 서해안 갯벌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장점과 55만평의 본부 예정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우리군은 전 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문화·자연·생태·지질·습지 국가지정 농업경관지역으로, 친환경·생태·농업·관광 지자체임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이제는 행정과 정치권이 나설 때다. 소멸지구에서 서해안시대 친환경·생태·농업·관광 군으로 발전하느냐 못하느냐는, 이번 갯벌세계유산보전본부 유치에서부터 시작된다. 민선8기가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났다. 정치권에서는 정무적으로, 행정에서는 실무적으로, 지금까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유산을 아스팔트 위에서 뒹굴며 싸우고 지키며 보존했던, 군민과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기반과 여건을 이어받아 보전본부 유치를 이뤄내야 한다.

지난 107일에도 ()생태환경보전협의회 중심으로 25개 단체가 갯벌세계유산보전본부 고창유치 군민위원회를 발기하고, 토론회를 열어 성명서와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 어느 때보다 군민의 열망과 기대와 지원이 있다는 것을 엄중히 느끼고, 차관·지사 면담이나 몇 개 단체 협약 체결 등의 보여주기 식이 아닌 유치의 당연성·필연성·절대성을 행정적·정치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편집자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