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지방선거 논란 ‘정읍산림조합 분식회계 의혹 등’ 사실로 확인돼
산림조합중앙회 감사에서,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쪼개기 수의계약과 비계획적인 사업비 증액 지적도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24일(월) 16:1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지난 정읍시장 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한 시장후보의 정읍산림조합장 재임 당시의 분식회계 의혹이 1014일 윤준병 국회의원이 받은 산림조합중앙회 자료에 따라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당시 해당 시장후보는 산립조합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됐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선거를 완주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현 이학수 시장에게 고배를 마셔야 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조치 내역(2018~20228)’에 따르면, 정읍산림조합 2018년도 결산 시, “배당을 최대한 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7700여만원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함으로, 손익을 왜곡시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행위임을 명심하고, 향후 제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주의조치를 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내용에서 분식회계에 해당하는 것이 부당하게 회계 처리했다는 부분이다.

20181월 준공된 정읍산림조합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시 10억원(국도비7·자부담3)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됐지만, 자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최종 사업비는 53억원(공구·비품 포함)에 달했다. 정기감사 결과, “설계변경을 통해 6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계약금액 대비 변경공사비로 평균 21퍼센트 증액되었고, 전기공사(51퍼센트) 및 실내건축(68퍼센트)은 변경공사비가 큰 폭으로 증액됨에 따라, 세부적인 기본계획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 임산물종합유통센터 공사를 실행하면서, 1억원 이상 전문공사인 경우 조합계약예규에 의거 입찰을 붙여야 하나, 정읍산림조합은 실내건축을 광고기획업체와 공사금액 36천여만원을 7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적발했다.

윤준병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처분과 관련하여, “타 기관의 경우 위법한 배당죄는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산림조합은 감사 시행 후 처분을 하더라도 주의촉구나 견책 정도이며 30~40퍼센트만 변상하는 수준이어서, 감사로 인한 징계나 예방효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징계변상액을 제외한 60~70퍼센트의 손실액은 결국 산림조합의 조합원들이 떠안는 구조라면서 산림조합중앙회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