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읍시장 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한 시장후보의 정읍산림조합장 재임 당시의 분식회계 의혹이 10월14일 윤준병 국회의원이 받은 산림조합중앙회 자료에 따라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당시 해당 시장후보는 산립조합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됐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선거를 완주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현 이학수 시장에게 고배를 마셔야 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조치 내역(2018년~2022년 8월)’에 따르면, 정읍산림조합 2018년도 결산 시, “배당을 최대한 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7700여만원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함으로, 손익을 왜곡시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행위임을 명심하고, 향후 제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주의’ 조치를 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내용에서 ‘분식회계’에 해당하는 것이 ‘부당하게 회계 처리’했다는 부분이다.
2018년 1월 준공된 정읍산림조합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시 10억원(국도비7억·자부담3억)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됐지만, 자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최종 사업비는 53억원(공구·비품 포함)에 달했다. 정기감사 결과, “설계변경을 통해 6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계약금액 대비 변경공사비로 평균 21퍼센트 증액되었고, 전기공사(51퍼센트) 및 실내건축(68퍼센트)은 변경공사비가 큰 폭으로 증액됨에 따라, 세부적인 기본계획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 임산물종합유통센터 공사를 실행하면서, 1억원 이상 전문공사인 경우 조합계약예규에 의거 입찰을 붙여야 하나, 정읍산림조합은 실내건축을 광고기획업체와 공사금액 3억6천여만원을 7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적발했다.
윤준병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처분과 관련하여, “타 기관의 경우 위법한 배당죄는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산림조합은 감사 시행 후 처분을 하더라도 주의촉구나 견책 정도이며 30~40퍼센트만 변상하는 수준이어서, 감사로 인한 징계나 예방효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징계변상액을 제외한 60~70퍼센트의 손실액은 결국 산림조합의 조합원들이 떠안는 구조”라면서 산림조합중앙회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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