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수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가 36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117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윤준병 국회의원이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협중앙회·수협은행·수협회원조합 횡령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수협은행과 전국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규모가 이같이 나타났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을 비롯해 전국에는 91개 수협 회원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피해액 회수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창군수협의 경우 2017년 장어 등 판매대금 횡령(1백만원), 2019년 위조작성한 채권서류로 대출금 횡령(1억7500만원)이 있었다. 미회수액은 없으며 모두 징계면직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수협에서 발생하는 횡령사고는 조직 내의 관리감독 미흡은 물론, 국내 수산·어업인 지원에까지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횡령을 비롯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더욱이, 수협은 횡령사고뿐만 아니라 횡령사고로 인한 피해액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며 “상호금융인 수협은 조합원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과 지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만큼, 수협 내부의 통제 시스템 개선과 실효성 있는 윤리경영 교육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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