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 제278회 임시회가 10월18일(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21일(금)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승범·이만재·이도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이복형 의원이 대표발의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주요 일정으로, 19일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이고,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정읍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23년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에서는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2023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2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 ▲정읍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김승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 무성서원 문화관광 개발과 활성화 촉구’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에 3년이 지난 지금 정읍 무성서원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전달은 미약하기만 하다”면서, △정읍 무성서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읍 무성서원에 사람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유·무형 인프라 보강이 필요하며, △정읍 무성서원뿐만 아니라 칠보·태인면 일대에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유적 등이 산재해 있으며, 이런 문화재를 한데 모아 보존할 수 있는 태인면에 역사·문화관 건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만재 의원은 ‘백제문화권을 선도하는 정읍시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읍은 사적 제494호인 고사부리성을 중심으로 한 백제 5방성 중 중방성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을 만큼, 보물 제167호인 은선리 삼층석탑, 기념물인 백제시대 금사동 산성, 은선리 산성, 은선리 고분군, 운학리 고분군 등이 밀집 분포되어있는 자랑스러운 고장”이라면서, “백제문화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국화·세계화로 거듭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보교육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전국의 백제 문화권을 가진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백제가요 정읍사 공원을 중장기 연차계획을 세워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 △정촌가요 특구에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및 영화 세트장, 유명 먹거리 축제 유치 등을 제시했다.
이도형 의원은 ‘안 내도 되는 티브이 수신료로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정읍시 산하 전체 부서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잠정적으로 63대에 이르는 티브이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티브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불필요한 티브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던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권한이 넘어왔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면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있다 하더라도 인원을 충원할 수 없는 반쪽짜리 독립이며,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퇴색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주권을 확보해 줄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시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이 결의문은 대통령·국회의장·국무총리 등 관련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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