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가정집 명함 돌린 고창군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17일(월) 16:3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정집을 방문해 명함을 건넨 혐의를 받는 고창군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해당 고창군의원은 항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직선거법(호별방문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환 군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13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한다.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한다.

해당 군의원은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난 45일 오후 5~6시 고창 고수면의 한 마을에서 2~3곳의 가정집을 방문해 자신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명함을 돌린 고수면은 당시에는 해당 군의원 후보의 선거구였지만, 4월말 고창읍·신림면과 함께 가선거구로 획정되면서, 고수면은 해당 군의원 후보의 선거구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 해당 군의원 후보는 무투표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서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는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제106(호별방문의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과 사생활의 평온이라는 중요한 법익을 침해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호별 방문한 세대수가 많지 않은 점, 투표절차 없이 당선 등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