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정집을 방문해 명함을 건넨 혐의를 받는 고창군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해당 고창군의원은 항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직선거법(호별방문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환 군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월13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한다.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한다.
해당 군의원은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난 4월5일 오후 5시~6시 고창 고수면의 한 마을에서 2~3곳의 가정집을 방문해 자신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명함을 돌린 고수면은 당시에는 해당 군의원 후보의 선거구였지만, 4월말 고창읍·신림면과 함께 가선거구로 획정되면서, 고수면은 해당 군의원 후보의 선거구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 해당 군의원 후보는 무투표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서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는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과 사생활의 평온이라는 중요한 법익을 침해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호별 방문한 세대수가 많지 않은 점, 투표절차 없이 당선 등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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