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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멈춘 4호기, 재가동 절차를 중단하라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한 결의안(7월29일자)
편집자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22일(월)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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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고창군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7일 제160차 회의를 열고, 한빛4호기 격납건물 안전 관련 보고 안건을, 보수 완료 후 안정성이 확보되면 한빛4호기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처리했다.

수없이 많은 격납건물 공극·부식 등이 확인되었고, 한빛 4호기에 대한 제대로 된 전수조사 없이 일부분만 조사한 채, 추정만으로 방사능 유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구조건전성 평가보고서를 낸 후, 재가동 절차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각종 안전 문제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됨에도, 4호기 재가동 결정 과정에서 고창군민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채 재가동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한빛원전 인근 지역인 고창군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원자력발전 가동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지난 20175월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 격납건물의 내부철판(CLP)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구멍)과 부식 현상이 발견돼 5년간 가동이 멈춘 4호기가 일방적으로 재가동된다면, 한빛원전 방사선비상 계획구역(EPZ반경 30킬로미터)에 거주중인 고창과 부안 주민 65천여명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아 온 지난 30여년에 이어 또다시 엄청난 공포에 떨게 될 것이다.

또한, 한빛원전 3호기와 관련한 부실시공 제보 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빛원전의 각종 사건·사고들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고창군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에 고창군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원자력안전 위원회와 한빛원자력본부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해한다. 제대로 된 전수조사 없는 부실투성이 한빛4호기 재가동 추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고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한빛4호기 현안문제에 대해 고창군민도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부실시공 등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을 가동·운영해서는 안 된다. 고창군민에게 그 실태를 제대로 설명하고, 지역의 동의를 구하라.

편집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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