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정읍시의회 임시회…491억 증액된 제1회 추경 통과
민선8기 첫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첫 예결위원장으로 무소속 이만재 의원 선출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 214억, 정읍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 40억, 예비비 21억 통과
이도형 의원 5분 발언 ‘민선7기 주요 중점사업 재검토 지시에 대하여’…공모사업 타당성 강조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가결…실질적 수요처 운영, 향후 점진적 확대시행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05일(금) 08:1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276회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 임시회가 민선8기 첫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1회 추경예산 심사 등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728()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491억원이 증액된 총 1956억원으로 원안 통과됐다

이도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7기 주요 중점사업 재검토 지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공모사업이면 무조건 좋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읍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만 신청해야 하며, 시설을 우선 조성하고 나서 운영계획을 세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고, “중요사업을 추진할 때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할 것”을 역설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가결됐다. 이도형 위원장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에 따라 활용가능한 건물을 소유하고 전문적·체계적인 돌봄서비스가 가능한 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초등돌봄을 위한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의 실질적 수요가 있는 곳에 운영해보고, 향후 이용자 현황 등을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시행할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7월1일부터 1년간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만재 의원(시기·초산·상교/무소속), 부위원장에는 오명제 의원(신태인·북·정우·감곡/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예결위는 자치행정위 4명(박일·이도형·최재기·오명제 의원), 경제산업위 4명(이만재·한선미·김석환·고성환 의원)으로 구성됐다. 제9대 의회 개원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에서 예결위원장을 1년씩 민주당 초선의원이 맡자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첫 예결위원장은 재선 무소속인 이만재 의원이 맡게 됐다. 지난 제8대에서는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예결위가 구성됐으나, 이번 제9대에선 예결위가 상시 1년으로 구성됨에 따라 예결위원장의 위상이 더 커졌으며, 의회운영위에서는 예결위원장의 역할에 걸맞는 운영경비의 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956억481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7% 증가한 491억2420만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정읍시장이 7월11일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26일 예결위에 회부되었고, 7월27일 예결위 1차 회의에서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본회의에서도 이의없이 예결위에서 심사한 안으로 원안가결됐다.  

이번 추경예산의 가용재원(세입예산)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주로 활용했으며, ‘전 시민에 대한 일상회복지원금’과 ‘추경성립 전 국도비 보조사업’ 등 코로나 사각지대 해소와 민생경제 지원 예산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04억원, 국도비 보조금 180억원, 지방교부세 등에 7억원이 증액됐다. 세입증가분 491억원과 자체재원 조정분 8억원을 포함한 총 499억원의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등 국도비사업에 216억원, 목적이 지정되어 있는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7억원, 그리고 자체사업 등에 276억원을 편성했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 214억원, ‘정읍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 40억원, ‘정읍천 연계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용역’ 1억원, 그리고 예비비 21억원 등을 반영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