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정집을 방문해 명함을 건넨 고창군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다. 고창경찰·전북경찰에 따르면, 7월12일 해당 고창군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제한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군의원은 지난 4월 예비후보 신분으로, 고창 고수면의 가정집들을 방문해 자신의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명함을 돌린 고수면은 당시 해당 군의원의 선거구였지만, 4월말 고수면이 고창읍·신림면과 함께 가선거구로 획정되면서, 고수면은 해당 군의원의 선거구가 아니므로 선거운동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 해당 군의원은 본선 없이 무투표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서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는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군의원이 자신의 행위를 일부 인정하고 있어 조사를 마친 뒤 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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