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돼지모형’과 인지부조화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29일(일) 16:1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20211111일 고창군 추수감사제에서 제물로 사용된 통돼지가 진짜인 세상과 모형인 세상이 있다. 그런데 유기상 후보는 그 돼지제물이 모형인 세계에 살고 있었다.

지난 523고창군수선거 법정방송토론회에서, 심덕섭 후보의 주도권 토론 중, 심 후보가 추수감사제를 이야기하자, 유기상 후보는 다짜고짜 왜곡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통돼집니까? 통돼지 아닙니다. 모형이예요. 무슨 통돼지예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됩니다. 모형입니다, 모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시국에 열린 추수감사제에서 당시 유기상 군수는 제사장을 맡았고, ‘추수감사제 및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에는 예산(군비) 1억원이 배정됐다.

유기상 후보는 방송토론회 발언에 대해 다음날(524)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의복으로 환복하고, 연이은 바쁜 일정과 비가 내리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로 주변환경을 세심하게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 제단과 제물을 모형으로 착각해서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본지에서는 작년 11돼지 희생물과 추수감사제의 정체성이란 보도도 했고, 그 돼지가 모형이란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으며, 추수감사제에서 제물로 사용한 돼지가 진짜인 세상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유기상 후보는 6개월 동안 통돼지 제물이 모형인 세계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유 후보에 따르면 어수선한 분위기로 주변환경을 세심하게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는데, 유 후보는 방송토론회에서 확신에 차서 모형이라고 강조했으며, 유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심 후보를 적극적으로 폄훼·공격까지 했다. 그럼에도 유 후보는 법정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전달한 것에 대해, 적어도 군민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그 돼지를 모형으로 착각하고 있었으니 (허위사실을 전달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군비가 투입되는 행사에 제사장으로 나선 군수가 6개월 동안 모형으로 착각해서, 군수선거 법정토론회에서 왜곡하지 마라, 모형이다,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말해도 괜찮다는 것일까? 이에 대해 심덕섭 후보는 무릇 지도자의 덕목은 정직함이 최고인데, 많은 군민들과 전북도민들이 시청하는 방송토론회에서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하고 상대 후보를 겁박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250)는 특정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하거나 당선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하면 성립되는 범죄다.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