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측이 “공무원들을 이용한 관권선거는 사라져야 한다”며,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의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심덕섭 선거사무소(사무장 김영렬)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강력한 지도와 교육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면서, “고창군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로 선거중립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엄정한 중립을 요구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공무원과 이장 등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공직사회가 선거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SNS(에스엔에스) 등을 통해 여론조사 참여와 일방적인 정보제공 사례, 사적 모임 등을 통한 특정후보 홍보 등 친소관계를 떠나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덕섭 후보측은 “최근 지역사회의 관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심덕섭 후보는 공정선거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며, 공무원 등을 이용한 관권선거는 적발 시 신고 및 고발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제8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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