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경제·농업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집적화 단지 지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31일(금) 15:1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과 부안군 앞바다에 설치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전북도는 이로 인해 향후 20년간 총 768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면 주민 소득증대 등 지역발전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12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신재생 발전사업(400메가와트 이상)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지자체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승인한다.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 주도의 민관협의회를 20197월 구성해, 2년 이상 40차례가 넘는 토론 과정을 거쳐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지자체 예산을 들여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최적의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자 중 일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점도 특장점이다. 지난해 7월에는 민·관이 함께 모여 2.4기가와트 규모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전격 합의했다.

서남권 해상풍력 시범·확산단지는 지난해 1월 고창·부안 앞바다에 60메가와트 규모로 준공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후속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부안군 해역에 추진 중인 시범사업(400메가와트)은 총사업비 24천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6년 준공할 예정이다. 시범단지는 올해 2월 발전사업 허가 후 환경영향평가 등이 진행 중이며, 2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확산단지(800메가와트와 1200메가와트)는 현재 행정절차가 한창이다. 확산단지 건설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 800메가와트 건설사업은 한전이 주관할 예정이다. 고창해역에 400메가와트, 부안해역에 400메가와트가 건설되며 2026년 준공예정이다. 2단계 사업은 부안해역에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2022년부터 2028년까지 1200메가와트 발전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1단계(시범단지 포함)2단계 건설사업 각각 72천억원, 총사업비 144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자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익을 통해,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 REC 수익은 정부의 가중치(최대 0.1)를 더하게 돼 연간 384억원씩 20년간 총 76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북도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이를 해상풍력 발전단지 주변 지역 주민 소득증대 사업과 어업공동체 육성 및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해상풍력단지 주변 생활환경 개선과 기반 시설 확충,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에 쓸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지역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 해상풍력 연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