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는 12월10일(금) 본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 정책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안전성 확보와 국민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며, 원전관련 정책은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1978년 고리1호기 가동 이후 43년간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약 1만7천5백여 톤이 보관되고 있으며, 조만간 포화상태에 임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점은 월성원전 2022년, 한빛원전 2029년, 한울원전 2030년, 고리원전 2031년, 신월성원전 2043년 등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포화상태 이후의 처리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설치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도 월성원전 맥스터 적기 건설, 특별법 제정,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만 정부에 권고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지난 4월 해체되어버린 상황이다.
고창군의회에 따르면,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이 당장 내년 초로 임박한 월성원전, 2029년인 한빛원전을 비롯한 국내 거의 모든 원전에 대한 문제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된 핵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증설만으로 현재 위기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어, 추후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국민들의 희생이 따르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전망했다. 게다가, 지난 9월1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발의와 관련,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핵폐기장으로 만들려는 것은, 원전 가동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상존함에도 최소한의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원전 인근지역 314만 국민들과 미래세대에게 크나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고창군의회는 정부와 관련법안 입안 정치권에게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정부는 원전정책 수립에 있어 무한대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원전인근 314만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입안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셋째, 사용후핵연료 처리정책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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