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여론조사용 ‘유기상 지지 그림문자’, 수사당국 철저히 조사해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31일(금) 13:5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수 적합도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기상 현 군수를 지지해 달라는 그림문자(상기 이미지, 이하 유기상 그림문자’)가 시중에 돌았다. 유기상 군수는 현직에 있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그림문자를 돌리려면 가족·지인·지지자 등에서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 국제뉴스에 따르면, ‘유기상 그림문자에 대해 고창선관위에 질의하자, 122일 오후 3시경 군청 공무원이 그림문자 발송을 위해, 해당 그림문자의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문의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이 선관위를 찾은 것을 통상적인 업무협조로 보고 있었다.

그 군청 공무원은 유기상 군수 비서인 이모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방문했지만, 이 공무원들은 군청업무 때문에 방문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그림문자는 보통의 문자메시지가 아니라, 사진과 문구가 잘 편집된 그림문자이다. 이 정도의 그림문자라면 후보자, 적어도 후보측근의 검사를 맡아야 한다. 또한 선거후보들은 이런 그림문자를 발송할 경우, 대부분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질의한다.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기상 그림문자도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질의할 수밖에 없고, 그 임무는 통상적으로 그림문자를 기획·작성·발송하려는 이들 중에서 맡게 된다. 그런데 유기상 그림문자는 군수비서가 선관위에 소위 검사를 맡으러 왔다. (그림문자가 잘못됐다고 신고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림문자의 작성자쪽 입장에서 검사를 맡으로 온 것이다.)

군수 비서라 해도 군청 공무원이며, 엄연히 공무원으로서 중립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김만균이나 심덕섭 후보자의 그림문자발송을 위해, (그 후보자의 입장에서) 군청 공무원이 선관위에 와서 검사를 맡는다면, 그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김만균·심덕섭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가담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 공무원은 적어도 그림문자를 선관위에 검사맡는 일을 수행했기 때문이며, 통상적으로 검사 맡는 사람이 그림문자와 관련해 꼭 그 일만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것도 군수비서라면 말이다.

(군청 공무원이 일과시간에 다른 업무를 했으므로, 공무원으로서 이에 대한 징계도 가능하다.)

그 그림문자는 누가 작성했고, 어떻게 공무원에게 건너갔으며, 다른 누구도 아닌 공무원이 선거법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를 맡은 이후 그 그림문자는 어떤 식으로 전해졌을까?

이 행위자가 공무원이 아니라면, 수사당국은 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유기상 그림문자의 기획·작성·발송의 중요한 고리에 공무원이 걸려있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그림문자를 선관위에 검사맡는 일을 공무원이 담당한 상황에서, 수사당국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 자유선거의 원칙, 균등한 기회보장 등 헌법가치를 구체화한 것으로써,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단체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1210일 군수비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업무차 선관위에 들렀다가 물어보게 된 것이라는 정도였다. ‘어떻게 그림문자를 받고, 그 그림문자를 어떻게 선관위에 물어보게 됐는지, 그 이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러한 내용들은 들을 수 없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