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정읍시의회 의장)
1991년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으로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올해 30주년을 맞게 되었다.
논어에 서른살이면 이립(而立)이라 하여, 스스로 뜻을 세우고 설 수 있는 나이라 했다. 이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을 지기 시작한다는 뜻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시 서른살을 맞이하여 이립(而立)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서막을 알리기 위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될 지방자치법의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신설, 주민감사 청구인 수나 청구권 기준 연령 완화 등이다.
이로서 의장이 의정에 필요한 인력과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참여와 자치입법권이 확대되어 주민들이 행정을 감시하는데 힘을 실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 기관대립형 구조로만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기관 구성을 주민 투표로 다양하게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국민의 의식과 수준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변화에서 나타난 결과물이다. 자치분권은 주민 대응성의 향상뿐 아니라, 경쟁의 촉진을 통해 창의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지역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의 이면에는 지방간의 불균형 심화, 중앙과 지방 간 정책 연계의 약화 등의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거센 변화의 바람과 시대의 큰 물결 따라 국가의 형태가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고, 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제 의회는 사후 견제, 수동적 심의라는 전통적인 의회 기능에서 벗어나고, 약한 의회 대 강한 집행부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역량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중앙으로부터 기능적 권력분립을 통해 중앙의 권한이 지방과 지역주민에게 이양되어 자칫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방지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를 법적으로 보장해서 주민들의 주도권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지방의 재정 권한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또한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직권·의사권·운영권·예산권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지방 의회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산재된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머지않은 미래에 지방의회가 자주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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