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자로 고창군 이장임기가 일제히 만료됨에 따라, 고창 전 마을에서 이장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마을총회를 거쳐 12월10일(임기만료 20일 전)까지 해당 읍·면에 후보자 1명을 추천해야 한다. 고창군의 이장은 570명이며 임기는 3년이다.
마을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이장 선임 심사위원회’(위원장 읍면장)에서 자격요건 등을 심사한다. 후보자가 결격자로 판단될 경우, ‘이장 선임 심사위원회’는 사유를 명시하여 후보자 반려하고 7일 이내에 재추천을 받는다.
마을의 경향에 따라, 이장 후보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선거처럼 치열한 경우도 많다. 특히 마을이 2개 이상인 경우, 한 마을이 이장을 독점하면 여러 문제가 노정된다. 정보들이 다른 마을에 공유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우해 서로 돌아가면서 이장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인구가 많은 마을이 이장을 독점해 마을간 반목이 생기기도 한다.
조례에 따르면, 이장의 자격은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분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한 분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상시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인 분(단, 마을총회에서 마을주민으로 인정하는 분은 예외)이다. 조례에 따라 직권으로 교체된 이장은 향후 5년간 이장 후보자로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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