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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이 주장하는 ‘올바른 이해’의 허위성
고창산단-닭공장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여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17일(금)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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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고창산단비대위와 윤준병 국회의원은 고창산단-닭공장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크게 2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법이 확실하다는 주장이며, 또다른 하나는 위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두 가지는 각각 다른 조항과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군청은 동우팜투테이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주장의 올바른 이해라는 유인물을 통해, 비대위나 윤 의원이 첫 번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도, 두 번째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비대위의 주장을 교묘하게 섞고 있다. 첫 번째 주장의 근거는 따로있는데 말이다. 그러니, 고창군청에 환경부·환경청에 물어도 엉뚱한 답이 돌아오는 것이다.

비대위의 두 번째 주장의 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이다(고창군청은 이 근거를 첫 번째 주장의 근거라며 제시하고 있다). 그럼 두 번째 주장은 무엇일까? ‘별표3’은 위법성의 확실한 근거라기보다는, 위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주장의 근거이며, 실질적으로는 비대위가 고창군청에 요구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비대위는 고창군청이 그렇게 환경에 자신있다고 홍보한다면, 고창산단 변경협의는 법대로 받고, 별표3에 따라 닭공장 환경영향평가도 따로 받으면 환경적으로 더 완벽하지 않느냐고 제안하는 것이다. ‘별표3’을 제시하는 이유는 불법여부를 다투자는게 아니라, 대규모 닭공장의 환경적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본지도 그렇게 보도했는데, 왜 고창군청은 똑바로 읽지 못하는 것일까?

불법 여부를 다투는 것은 첫 번째 주장이다. 그리고 근거는 산업집적법과 시행령을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법33조와 34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주장은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수반되고, 이 계획변경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가 수반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는 입주계약 전에 완료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닭공장 입주계약전에 고창산단 변경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니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상기 법률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가 완료돼 고창산단계획이 변경돼야 닭공장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125일 고창군 주장과 관련된 환경부 답변(1124일자)을 공개했다. 환경부 답변은 간단하다. 입주계약과 환경영향평가가 관련 있다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전 입주계약 승인을 금지한다는 것이다(불법). 닭공장 입주계약은 고창산단계획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며, 계획변경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닭공장 입주계약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닭공장 입주계약고창산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고창산단계획변경을 사이에 두고 필수불가결한 관련을 가진다.

따라서, 고창산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완료 전 닭공장 입주계약 승인은 금지된다. 결국 환경부에 따르면, 닭공장 입주계약 승인 후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는 환경영향평가법위반이라고 한다. 환경부 답변에 따르면, “산업집적법 제30조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 등을 관리해야 하며,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계획변경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변경협의를 실시하고, 변경협의 결과가 반영된 계획변경승인에 적합하게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고창군이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됨에도 해당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33조에 따른 변경협의 규정에 위배되며, 입주계약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법34조에 따른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승인 등을 금지하고 있는 법령취지에 반하는 입주계약에 해당한다고 한다.

, 환경부는 닭공장 입주계약 등과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규정에 위배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의 법령취지에 반하는 입주계약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고창군청은 제멋대로 근거와 주장을 조립하지 말고, 본지가 현재 보도하는 환경부 답변을 그대로 들고가서, 환경부에 위반 여부를 물어보시기 바란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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