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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성 체험시설 완공이 늦어지는 이유?
고창판소리박물관 옆 2층 건물·토지 협의매입·수용재결 결렬, 이의재결 위한 3차 감정평가
해당부지에 지역관광협업센터 건립 예정, 해당부지 수용돼야 ‘고창읍성 체험시설’ 준공 가능
센터·체험시설 모두 올해 6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부지수용 난관으로 공사진행·준공 미뤄져
수용재결 후 고창군으로 소유권 이전됐으나, 소유주가 이사하지 않을 경우 철거과정 복잡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26일(금) 16:0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 주간해피데이

현재 고창읍성 앞에는 고창군의 대표적인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4년까지(9년 동안) 총사업비 1965천만원을 투입하여, 판소리 명창거리 포장, 고창읍성 체험시설과 민속마을 등을 조성하기로 계획돼 있다.

이중 고창읍성 체험시설 조성사업23억원의 예산을 들여, 판소리 체험을 테마로 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창판소리박물관 옆 주차장 일대(고창읍 읍내리 250-2번지 일원)20203월 공사를 시작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난관은 판소리박물관 옆 이모씨 소유의 토지·건물을 언제 수용하느냐에 있다.

고창군은 올해 2월말 군의회에 업무보고 시,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2019년까지 사업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결정, 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판소리 명창거리와 차 없는 거리를 포장했으며, 현재 23억원의 예산으로 읍성 앞 체험거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민속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2021년도 6월까지 체험시설 조성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모씨 소유의 토지·건물에 대한 수용절차가 최소한 올해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1122일 이 토지·건물에 대한 3번째 감정평가가 진행된다. 그동안 고창군과 소유자 사이에 보상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된 것이다. 1차 감정평가를 통한 협의매입은 결렬됐다. 전북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차 감정평가를 통한 수용재결도 결렬됐다. 그러자 고창군은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소유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의재결을 위해 3차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 부지 일부에는 지역관광협업센터가 건설될 예정이며, 이 부지가 수용돼야 고창읍성 체험시설완공이 가능하다. 고창군은 202011월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사업 기간은 202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 건축면적 126평방미터 규모로 신축하여, 관광인력을 양성하고 민관 산하 관광관련 연계망 구축과 홍보마케팅·지역체험관광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20195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2020) 3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토지 1필지, 건물 1동에 대한 협의매입이 지연되어 현재 공사중지된 사항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매수될 수 있도록 설득하여 2021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2111월 현재 한 발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부지수용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현재 이 건물에는 1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토지수용위의 이의재결도 결렬돼, 소유주가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수용재결 후 공탁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행정대집행(철거)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소유주가 토지·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창군이 인도(명도) 단행가처분신청에서 이기면 철거가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계속 이사를 하지 않고 점유할 경우, 철거가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고창군청 담당자는 최대한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도록 소유주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체험시설을 완공하고, 센터도 다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문 외곽지역에는 당초 세계성곽미니어처 정원을 테마로 한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고창읍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고, 미니어처 정원은 오래전부터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시설로, 관광객들의 흥미유발효과가 떨어져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군청에 따르면) 고창읍성만의 특성을 부각하기 위한 민속마을을 조성하여, 초가 숙박 등 체류 프로그램과 민속놀이·짚풀공예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타 관광지와 차별화를 꾀하고,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높여 방문객 유치와 체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초가집은 유지·관리가 어려워 기와집 숙박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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