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공장 ‘스티로폼 피켓’ 사건 진실 찾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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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방안 검토서가 전북환경청에 제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9월7일(화) 아침,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측은 ‘군수의 출근을 저지하겠다’며 고창군청 입구에서 시위에 들어갔고, 그날따라 군수차량은 집회주민들을 지나치지 않고, 집회주민들 앞에 차를 세우더니 군수가 차에서 내렸다. 이 집회는 고창산단비대위가 주최했다.
이 과정에서 군청 울력행정팀장과 집회참가자 김모씨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울력행정팀장은 김모씨가 든 ‘스티로폼 피켓’을 맞잡았고, 결국에는 이를 잡아채 뒤로 던졌다. 이에 김모씨와 비대위는 “울력행정팀장이 피켓을 파손하고, 물리력 행사를 통해 집회를 방해했다”며, 재물손괴·집회방해 혐의로 10월18일경 고창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고창경찰서는 11월5일 무혐의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재물손괴의 경우, 고창경찰서는 “사람들이 대치 중에 있는 상황에서, 누구의 행위로 인해 피켓이 손상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여러 사람과 접촉되면서 손괴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집회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울력행정팀장의 행위가 적극적으로 폭행·협박으로 집회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면서, “그러한 행태가 타인의 법익침해나 평화적 집회를 방해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집회방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고창산단 비대위 등은 한 달 안에 고창경찰서의 불송치(무혐의)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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