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 가치를 담는다”는 중도일보란 곳에서 <고창군 지역발전 최대 걸림돌은 ‘국회의원’>이라는 취재수첩을 실었다. 전반적 내용은 기자의 ‘의견’이니 그렇다치고, 윤준병 의원을 비판하는 근거중의 하나로 “윤 의원은 또 고창군 공무원들이 수많은 발품을 팔아 노력한 결과 입주·가동되고 있는 B산업에 대해 시멘트 제조업(23311)이라고 지적하며 반대위 측을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틀린 주장이다. 그 이유는 통계청에서 부여받은 번호는 콘크리트관 및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23325)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고창일반산업단지계획에는 이젠 군민 대다수가 알다시피, 고창군청과 전북도청이 “도축업종, 시멘트제품 제조업 등”을 입주제한업종으로 규정해 놓았다. 즉 ‘시멘트제품 제조업’이 ‘입주제한업종’이다. 그래서 윤준병 국회의원 페이스북에 들어가보니, 윤 의원도 ‘시멘트제품 제조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중도일보 기자는 ‘시멘트 제조업’이라고 썼다. ‘시멘트 제조업’과 ‘시멘트제품 제조업’은 엄연히 다른 업종이다. 중도일보 기자는 ‘시멘트 제조업’과 ‘시멘트제품 제조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대로 쓰지 않고 ‘제품’이란 단어를 빼먹는 것일까?
그리고 ‘비대위’도 ‘반대위’(‘A기업 입주반대대책위’라고도 표기)라고 썼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우팜투테이블과 같은 기업유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유치는 찬성하되 도축업종(도축공정)을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반대대책위’라는 이름보다 ‘비상대책위’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한편, 고창군청이 입주제한업종으로 규정한 ‘시멘트제품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똑같은 명칭은 없으며 ‘23325’의 상위코드인 ‘2332’에 포함된다. ‘2332’에 ‘시멘트 제품 제조업’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각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을 “시멘트를 이용하여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으로, 레미콘 제조업과 벽돌·블록·전신주·수로관·흄관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시멘트성형물 제조업 등 시멘트 관련 2차 파생산업”(아스콘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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