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읍 석교리 ‘종 상향’, 특혜가 되지 않으려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05일(금) 01:5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광신종합건설 아파트건설계획을 심의한 고창군건축위원회가 지난 7월30일(금)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위원 14명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위원회에서 제기한 보완사항을 건축주에 통보하고, 서면으로 재심의한 뒤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 주간해피데이

전문가들은 말한다. “용도변경이나 종 상향은 실질적으로 특혜이다. 따라서 특혜인 걸 특혜가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냐가 관건이다. 과도한 이익이 가는 경우, 특혜가 되지 않으려면 공공에 기여를 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현금·도서관 등 여러 방법으로 공공환수를 하고 있다.”

고창경찰서 옆 석교리(11-2번지 일원, 9325제곱미터)에는 15년 전에 토지를 매입했지만, ‘종 상향이라는 장애물에 부딪혀 아파트를 건립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그동안 1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4층 밖에 지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아파트 주민들과 고창경찰서 등의 반대, 특혜시비 때문에 종 상향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유기상 군정에서 종 상향아파트건설사업허가가 물 흐르듯 진행되고 있다. 광신종합건설은 201912월 해당부지에 아파트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고, 18층과 15층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다. 이 경우 제1종 지역(4층까지)이므로 당장 신청을 반려해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아파트건설사업계획승인의 일환으로, 작년 127일 군계획위원회에서 종 상향등이 통과됐으며, 지난 730일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보완사항을 건축주에 통보하고,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종 상향은 당연히 불법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론 특혜에 다름 아니다. 광신종합건설은 총 206세대(84·34평형), 18층과 15층 각각 2동씩 총 4동을 건립할 계획인데, 1종이었을 때보다 150세대 이상 더 지을 수 있으며, 한 채 당 3억원씩 잡으면, 1종 때 보다 같은 부지에 450억원 어치를 더 지을 수 있다.

상기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고창군은 해당 종 상향이 어느 정도의 특혜인지 검토해야 하며, 이를 잘 형량해서 어떻게 공공환수를 할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를 검토하지 않은채, 아파트계획을 승인해 준다면, 이는 아파트업자와 고창군이 영합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종 상향을 통한 초과이익의 일부가 공개적으로 환수되지 않는다면, 그 초과이익 중 일부가 어디로 흘러갈지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종 상향등을 위해 소위 브로커들이 움직인다는 소문도 파다하게 돌았다.

광신종합건설 아파트건설계획을 심의한 고창군 건축위원회 730일자 회의록을 전제한다. ‘종 상향을 심의한 작년 127일자 군계획위원회 회의록도 입수되는대로 전제할 예정이다.


[간사] 건축팀장 이충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고창군 건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원보고를 하겠습니다. 구성위원 14분 중 11분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오늘의 건축위원회 안건인 석교리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위원회 안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안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건설명

[위원장]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진출입로가 현대아파트 쪽에서 진입을 함. 불법주정차로 인해 병목현상이 발생. 남측도로의 진입은 어려운지?

[답변] 남측 도로는 교차로에서의 길이가 짧아 어려움. 국도에서 연결되는 북측도로의 1개 차선을 확보하였음.

[위원] 남측 국유지가 잔여부지로 남는 것 같은데.

[답변] 바로 포장도로와 붙여서 계획하였음.

[위원] 부지 동측에 옹벽계획이 있는데 안전난간의 설치가 되어야 하며,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이 되었으면 함.

[위원] 북측 주차장으로 기부채납하는 부지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로 확장을 하는 것이 어떨지?

[답변] 군관리계획 협의 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논의가 있어 주차장으로 계획하였음.

[위원] 어린이 놀이터의 재배치 검토 바람. 한쪽으로 기울어진 배치가 아닌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답변] 처음 계획이 중앙이었으나 경관심의 때 차량동선 등으로 위치가 이동되었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음.

[위원] 확장형 발코니에 대한 면적산출 근거는? 어느 개구부를 중심으로 한 것인지?

[답변] 확장전 도면이 없어 죄송합니다. 주방 쪽까지 발코니로 계획되었고, 확장형으로 하였음.

[위원] 앞선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지만, 교통난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경찰서쪽으로 부출입구를 만드는 것은 어떤지?

[답변] 레벨차이가 있어 옹벽으로 계획하였으나 조절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음.

[위원] 입구 경비실 내에 택배보관함이 있지만, 세대수를 고려했을 때 모자라지 않나?

[답변]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추가하겠음.

[위원] 주민공동시설로 경로당이 설치되는데, 편의시설은 고려하였는지? 화장실 폭이 좁아보임.

[답변] 편의시설 고려하여 설계하였음. 다시한번 검토하여 폭을 더 넓히도록 하겠음.

[위원] 지하주차장을 보면 회차공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회차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다. 잘못 표기된 것인지?

[답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광장은 좋은 계획인 것 같다. 다만 남서향의 주거배치는 실용적이지 못함. 오후시간에 가정 내 생활이 불편하다. 206세대에 비해 233대의 주차는 부족함. 130%의 비율도 부족한 현실인데, 주차장 확보가 더 되었으면 한다.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좋은 조경이 아니다. 4계절을 고려한 테마조경계획이 되었으면 함. 단지 내에서 산책을 하는 세대도 많다. 단지 주변으로 산책로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 홀을 중심으로 3세대가 구성이 되는데, 한쪽 세대가 복도식으로 구성이 되어 효율적이지 못하다. 계단실 배치를 조절하여 공동의 홀로 구성하면 시공할 때도 좋을 것 같다.

[답변] 주차와 조경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해보겠음. 부지의 특성상 서향배치가 생겼으며, 로이유리를 적용하였음.

[위원] 서측으로 큰 도로가 있는데 소음의 영향일 클 것 같다. 차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위원] 아파트 색상이 어두워 보이는데 브랜드의 색체인지?

[답변] 당초 밝은 색으로 계획하였으나, 경관심의 때 주변과 어우러지는 색채를 고려하도록 하였음.

[위원] 전체적으로 어두워 보인다. 브랜드를 나타내는 색채를 사용해서 명도를 밝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하주차장 바닥을 색채로 구분하였는데,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입면에 표현이 되어야 유용할 것 같다. 기둥이나 출입구에 함께 표현을 하고, 동별로 구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중앙에 배치되는 광장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단순히 잔디를 식재하는 뻔한 디자인보다는 랜드마크가 부여될 수 있는 형태가 되었으면 함. 중앙광장과 어린이 놀이터는 친환경소재를 활용하여 설치되었으면 함.

[답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있는지?

[답변] 지하주차장에 4대가 계획되어 있음.

[위원] 남측의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출입구가 하나로 계획되었는데,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통로가 추가되었으면 함. 항상 결로가 문제가 된다. PD/AD 공간의 단열보강으로 외부와 내부공간의 온도차로 인한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함.

[답변] 보도블럭 설치를 고려하고, 보행자 동선을 위한 출입구 설치하겠음.

[위원] 현대아파트 출입구와 겹치는 동선이며, 불법 주정차로 상당한 혼잡이 있다. 이용측면에서 보면 왼쪽 국도를 이용하는 주민보다는 오른쪽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위원] 중앙 광장 주변으로 차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차량 동선을 단지 외곽으로 돌리면, 놀이터도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배치되어 좋을 것 같은데? 공간만 있으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중앙광장이 입주민의 커뮤니티가 아닌 주차장으로 변질될 것 같다.

[답변] 단지 내 도로는 법상 7미터로 외곽으로 돌리기에는 부지가 협소함. 대신에 차량 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광장을 원형으로 계획하였음.

[위원] 안전매트 전개도가 있는데, 조경계획과 겹치는 것 같다. 소방구조활동 시 나무를 잘라야 하는지?

[답변] 매트 전개에 지장이 없도록 높이가 낮은 관목으로 구성하겠음.

[위원] 공동주택 단지가 설치되면 모정설치 요구가 많은 실정임. 지하공간에 주민 편의시설은 설치되었지만, 지상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모정설치가 있었으면 함.

[답변] 어린이놀이터와 연계하여 설치 고려하겠음.

[위원장] 교통난에 대한 문제는 모두들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위원]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교통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하여 재심의 하는 것은 어떨지?

[위원] 사용 시 분명 차량출입에 대한 문제제기는 될 것 같다.

[위원] 대상은 아니지만 교통영향평가를 하는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다.

[위원] 교통영향평가는 역세권·백화점 등 대규모 단지에서 하는 것으로, 200세대 정도의 단지에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게이트를 분리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다.

[위원장]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지금까지 나온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재확인하는 것으로 결정할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들] .

[위원장] 위원들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 서면심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들] .

[위원장] 그럼 석교리 공동주택 건축물에 대하여 재검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