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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부안면 은광산업개발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무기한 연기
은광산업개발 2023년 12월말까지 허가기간…산림청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
산림청, “금번 계획은 기존 협의된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과도한 규모”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 “생태통로 단절, 하류부 침수, 산사태 발생” 등 경고
인근마을, “직접적 피해 상존…경제적 이익을 떠나서 환경보존적 측면이 당면과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0일(수)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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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고창군 부안면 검산리 ()은광산업개발 석산개발사업 채석단지 지정 목적의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에는 1110() 오전 부안면건강증진센터에서, 석산개발 2킬로미터 반경 주민 및 마을대표를 대상으로 석산개발면적 확장(기존 16헥타르, 신규 60헥타르)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다. 108() 고창군청 담당자에 따르면, “은광산업개발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예정됐던 주민설명회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전했다.

()은광산업개발(대표 전형기)은 부안면 검산리 산74일원에서, 2013113일부터 20231231일까지 석산개발사업(면적 163031제곱미터, 수량 5461686루베)을 영위하고 있다. 은광산업개발은 2011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얻어 석산개발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1년에는 기허가지 95879제곱미터에 추가적으로 134753제곱미터를 확장하여, 23632제곱미터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여기에 금번 계획은 추가로 887028제곱미터를 확장하는 것으로, 협의된 면적의 거의 4배에 달하는 과도한 규모라고 한다. 석산개발사업의 경우, 10만 제곱미터 미만은 승인기관이 고창군이며, 10만 이상은 전북도, 30만 이상은 산림청이다.

산림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은광산업개발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심의한 뒤, 그 결과를 지난 524일 공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첫째 허가면적의 증가(384퍼센트)로 인해, 사업부지 산 정상부까지 개발함으로써, 인위적인 직각 경사도에 의한 난개발은 계곡을 절단해 기존 생태통로를 단절하고, 홍수 유하량 증가에 따른 하류부 침수도 예상된다. 또한 생태적으로 보존이 잘 된 인접 바닷가의 생태환경 영향에도 피해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대규모 사면절취에 따른 사업면적 확대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영향은 매우 크다고 보았다.

둘째, 지속적인 석산개발에 의한 경사도가 거의 직각적으로 산 정상부까지 이르게 되어, 비정형화된 경사도에 따른 발파 및 미소한 지진 시, 취약한 암반 절리면이 전도·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커서 대형 산사태 발생도 예상된다.

셋째, 석산 주변은 다수 마을과 바다에 접해 있고, 해안가 마지막 산지로 자연경관을 과도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사업부지 주변지역은 풍수해 및 겨울철 적설량이 많은 지역으로, 빈번하게 자연재해가 발생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평가대상범위는 생태통로를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반경 2킬로미터까지 환경성 검토를 통해 보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인접 생태환경이 우수한 바닷가 지역까지 환경피해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당 사업은 지정구역 내 대규모 채석을 통해 각종 건설사업의 기초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장기간 추진하는 사업임을 착안해 입지의 타당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평가해야 한다.

다섯째, 대상지역은 환경적으로 비교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므로, 입지 및 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재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현황조사 지점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므로, 대상지역의 정확한 환경현황 파악을 위해 보다 많은 조사지점의 선정이 필요하며, 조사과정에서 항목별로 환경적인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선운산도립공원은 약 1킬로미터 이격, 고창갯벌 및 인천강 하구는 약 4킬로미터 이격, 운곡습지는 약 7킬로미터 이격, 창내저수지와는 1백미터 이격돼 있다.

무엇보다, 인근 창내마을 주민 전원은 이 사업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창내마을의 유구한 역사성과 주변 자연환경을 볼 때, 더 이상의 산림훼손과 석산의 확대개발은 경제적 이익을 떠나서 환경보존적 측면이 당면한 과제라는 것이다. 현재 사업장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는 총 15가구 26명이 살고 있다. 경종농업 종사 11가구, 양계장 종사 2가구, 펜션 운영 1가구, 비농업인 1가구이다.

마을주민들은 현재 석산개발로 인해 주민건강권과 행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전했다. 첫째, 석산골재를 운반하는 대형 덤프트럭(25톤 이상)이 마을 관통도로로 이용함으로써, 빈번한 소음과 분진, 석분 낙하로 인해 정신적인 신경쇠약과 청력감퇴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대형 덤프트럭의 빈번한 새벽시간(05시 이전) 운행으로, 주민의 삶의질 저하가 심각하다. 셋째, 채석장의 대규모 발파작업으로 인해 주택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채석장 인근 대단위 양계장(2개소)의 소음피해로 인해 양계농가의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있다. 다섯째, 대규모 발파 시 북서풍의 영향으로 다량의 분진이 민가로 유입돼 주민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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