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교육·청소년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성폭행하고 “연인관계” 거짓말…유도 코치에 “3000만원 배상하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0일(수) 13:1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유도선수 출신 신유용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코치가 오히려 자신을 무고하고 그 부인은 상간녀 소송을 냈다며 코치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0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87단독 박나리 판사는 신씨가 전 코치 손모씨와 그 부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씨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달 29일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손씨는 20117~9월 전북 고창군의 한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무고 혐의로 지난해 징역 65개월이 확정됐다. 손씨는 의혹이 제기된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신씨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했다. 손씨 아내 김씨는 신씨를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손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는 신씨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고소했다가, 2심에서는 이를 철회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손씨 유죄가 확정되면서 신씨가 그의 거짓 인터뷰와 고소 및 소송제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박 판사는 손씨가 신씨를 무고한 행위 자체만으로 신씨가 중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연인관계라는 주장으로 신씨가 중대한 사회적 타격을 입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박 판사는 손씨 아내가 신씨를 대상으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소송을 낸 것 자체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이뤄진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남편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상간녀 소송을 취하했다.

신씨 측 이은의 변호사는 김씨는 단순히 그의 배우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리감독자인 코치였다여전히 유사한 지위에서 업무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신씨에 대한 근거 없는 낭설로 상처주는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에서도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조합장 사퇴—조합 내 갈등, 어디
“2026 고창군수 선거, 누가 도전에 나서는가”
고창 선동초등학교 결국 역사 속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홍기문 사무국장
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오는 3월5일 실시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 새 지부장 임병대 무투표 당선
고창미래교육센터, 160억 규모 교육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정읍시,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반대 선언…“정읍을 포위하는
정읍·고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마무리…7개 금고 새 이사
최신뉴스
1894년, 다시 걷고 다시 말하다  
이재명 후보, 정읍에서 ‘농민국가’ 비전 강조…“농업은  
“연기 솟는 차량 앞, 그는 멈춰 섰다”  
‘민주주의의 시작’을 품은 공간, 고창 한복판에 서다  
행정 너머 정책을 설계하다, 고창군 싱크탱크 출범  
“청년이 기획하는 고창 문화”  
“고창에서 뭉쳐라” 전북 양대 체전, 조직위 발족  
고창군,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준공…5.8km 구간  
정읍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 ‘음악과 물빛의 향연’  
정읍 7개 면, 농촌협약으로 새 판짜기…255억원 생활기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8억원 미사용…“5월31일까지 꼭  
“무엇부터 시작할지 막막했는데”…정읍 새내기 농부들 현장  
정읍시립중앙도서관, 인문학 공모 2건 동시 선정  
정읍첨단산단, 입주기업협의회 창립 절차 시작  
석정웰파크병원–국립장성숲체원, 암 환자 산림치유 협력 나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