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경제·농업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동우팜 닭공장, 고창산단 입주계약 불가
유기상 군정의 뻔뻔한 위선과 거짓말 ① 닭공장 입주계약서, 고창군청이 비공개한 부분…윤준병 국회의원이 일부 공개 / 입주계약서에, 고창군·동우팜 스스로 ‘동우팜 닭공장’을 입주제한업종으로 인정해 / 고창군청, 그동안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에 방점 찍으며, 제한업종 아니라고 홍보 / 고창군청의 위선적·비도덕적 행태 도마위…허위사실 유포해 군민갈등 키우며 여론 조작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직접법 시행령 의거 입주제한업종과 입주계약체결 할 수 없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10일(일) 18:5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그동안 감춰졌던 닭공장 입주계약서 내용이 폭로되면서, 고창군의 비도덕적·위선적인 행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유기상 군정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그 허위사실을 통해 고창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거꾸로 닭도축공장 입주반대주민들의 주장을 거짓으로 매도하며, 군민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는 등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고창군청은 군의원에게도 입주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에 본지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고창군청은 입주계약서 전체를 비공개했고, 다시 본지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부분공개가 결정됐으며, 중요한 부분은 모두 빠졌다. 그런데, 윤준병 의원이 동우팜투테이블과 1천억원의 대출약정을 맺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입주계약서를 입수해, 914일 중요한 부분의 일부를 공개했다.

입주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분양자(고창군)와 피분양자(동우팜)가 현재 고창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고시상의 입주제한업종 및 유치업종 불일치를 확인한다. 고창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기한을 2021430일까지로 하고, 전라북도의 변경승인을 얻지 못하는 등 피분양자(동우팜)가 입주요건을 득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이 없다(상호협의 하에 기한 연장가능)”고 적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동우팜은 입주계약시 입주요건을 득하지 못했다. 왜냐? 입주제한업종이 불일치하고 유치업종이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고창군·동우팜 둘다 이를 알고 있었고, 계약서에 명시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유기상 군정은 뻔뻔하고 야비하게 거짓말을 치고 있었다.

그동안 유기상 군정은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것처럼 어떻게 쇼를 했는가? 마치 자신들이 억울한 것처럼 뭐라고 항변했는가? 동우팜과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계약했으며, 산단계획상 제한업종인 도축업과 계약한 것이 아니다. 군청 이경상 기업유치담당은 말했다: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저희가 계획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도축업 내용으로 계약을 하지는 않아요.”

그동안 닭도축공장 입주반대주민들은 산단계획상 일부공정에 도축공정이 있으면 입주제한된다고 했으므로, 동우팜 닭공장의 경우 도축공정이 있으므로, 동우팜 닭공장은 입주제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고창군에 의해 무지하고 무식한 소리로 치부됐다. 여론전과는 달리 법정에서는, 고창군은 한발짝 물러나 일부공정에 도축공정이 있음은 인정하지만, 그 경우 입주제한대상이 아니라 입주제한가능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불법이 아니라는 논리다.

하지만 이 모든 논란은 신기루였다. 고창군의 거짓말에 놀아난 것이며, 고창군의 사실조작에 기초한 것이었다. 생계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입한 반대주민들은 고창군에 의해 철저히 농락당했다.

고창군은 입주계약 시 동우팜이 입주요건을 득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 산단계획상 입주제한업종(도축공정)이란 것도 알고 있었고, 유치업종(목재 및 운송장비업)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고창군과 동우팜은 그 내용을 입주계약서에 박아 넣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본지가 서면으로 질의한 결과,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제한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입주계약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해야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동우팜 닭공장은 고창산단 입주계약을 할 수 없다. 불법이다. 그런데도 고창군은 동우팜과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무엇 때문에?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