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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추행 정읍시의원 대법원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전북여성단체연합·정읍시민연대 “당연한 일” 환영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28일(화) 07:3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4월28일 전북도의회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시의원의 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주간해피데이

↑↑ 정읍시민연대는 지난 8월12일 정읍시의회를 2차 가해 등의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 주간해피데이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정읍시의원이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정읍시의회 등은 916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희 의원이 이날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정읍시의원은 16명으로 줄었으며, 차기 선거가 1년이 남지 않아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20199월에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강한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으나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이지만, 그해 10월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 및 시시티비 등의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유죄부분의 사실만 살펴보면, 김 의원은 2019104일 식당 계산대 부근에서 김 의원의 생일을 기념하는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가 김 의원에게 생일케이크를 건네려 하자,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일케이크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강제추행미수 혐의). 김 의원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식사비용을 계산하고 자리를 정리한 후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대기하던 중, 2125분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고인의 몸을 향해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강제추행 혐의).

혐의를 부인해온 김 의원은 20199103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피해 여성 의원은 지난해 2월 김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1심 선고는 2, 2심 선고는 4월 내려졌으며, 이에 김중희 의원이 상소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피해 의원이 1년 가까이 김 의원의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증거·증언을 확보해서 고소한 것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해왔다.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이갑상, 이하 정읍시민연대)는 해당 의원에 대한 정읍시의회 차원의 징계가 윤리특위에서 부결되는 등 이와 관련된 잘못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문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정읍시민연대는 지난 812일 정읍시의회를 2차 가해 등의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한편, 전북여성단체연합(대표 박영숙)과 정읍시민연대는 916일과 17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당연한 일이고 사필귀정이라며, 먼저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동료 의원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정읍시의회는 도민과 정읍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각성하라면서, “사건 발생 15개월이 지나서야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지난 3월 제명 징계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놀랍게도 부결됐었다. 지방의회 윤리특위는 지방의원의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품행에 대해 도덕적·윤리적 판단을 하는 것이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의원의 제명을 부결시킨 시의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비판한다며 규탄했다.

정읍시민연대는 피해자에게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 있게 고발하고, 꿋꿋하게 지난한 재판 과정을 이어 온 피해자의 용기는 이 사회의 피해를 당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게 될 것이라며 연대의 뜻을 다시 한 번 표명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고소와 경찰수사, 검찰기소, 재판과정에서 증거영상이 공개되고 일관된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2차 가해를 자행하는 등 시의원으로서 자격을 일찌감치 잃었다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정읍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시의회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이 단체는 정읍시의회는 사건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분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성범죄의 기본적인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정읍시의회는 성추행범의 징계안을 부결시켜 성추행범이 버젓이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정읍시민에게 사죄하고, 성범죄자를 옹호한 정읍시의회는 정읍시민과 온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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