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미션은 흥덕면민회(회장 김용진)에 체육·복지행사를 위해 5천만원을 지원하고, 흥덕면에 체육·복지시설 설치를 위해 2억5천만원 등 총 3억원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흥덕면민회에 5천만원을 지원한다면, 다른 면민회에도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공정하다. 흥덕면에서 “상처와 응어리”를 말한다면, 다른 면 또한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도리어 다른 면들이 보면, 지역경제가 가장 활발한 곳이 흥덕면이다.
체육·복지시설 설치 등도 마찬가지다. 필요한 곳에 잘 설치하면 되고, 우선순위를 앞당기거나 사업으로 만드는 것은, 이 3억원에 “목을 걸었다”는 최인규 의원(현 고창군의장)이 정치적으로 잘 해결해야 할 문제지, 이것이 조례를 제정해 해결해야 할 문제냐는 것이다. ‘조례’도 ‘법’의 일종이다. 조례 제정이라고 만만히 보는 것일까?
최인규 의원은 이 3억원을 위해 ‘고창군 대규모 사업 중단지역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와 ‘고창군 발전소 소재지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2개를 대표 발의했다. 전자가 안 되니까 후자를 또 만들고, 후자가 안 되니까 전자를 다시 적용하고, 중단지역 지원이 안 되니까 발전소지역 지원으로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중단지역 다시 살려내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당나라 의회가 어디 있냐는 말이다.
또 흥덕면 3억원 지원을 심의하는데, 흥덕출신에 흥덕지역구인 군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다. 여기에 “인생의 목을 걸었다”는 흥덕출신 흥덕지역구인 최인규 의원이 조례를 2개나 대표발의하고, 자신이 심의위원이 돼서 흥덕면민회 지원 등 흥덕면만 지원하는 3억원이 통과됐다. 선거용이라는 추정은 합리적인가? 흥덕면 기관단체장에 따르면, “심의위에서 흥덕만의 특혜문제가 이미 제기되었지만, 논의하여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 심의위에 최인규 의원이 참석했다.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은 어떠한가? 흥덕출신이 아닌 군의원이 9명이나 있고, 흥덕지역구가 아닌 군의원이 8명이나 있다. 그런데 흥덕 사안을 심의하는데 굳이 흥덕출신 흥덕지역구 군의원이 들어가야 하는가?
유기상 군수는 해당 조례에 재의요구를 했다. 군수로서 극히 드문 일이다. 군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을 군수가 소위 ‘퇴짜’를 놓았다. ‘대규모사업장’을 소급적용할 경우, “헌법에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인용했다. 이렇듯 유 군수 자신이 재의를 요청했으면서도, ‘대규모사업장’을 30년 소급적용해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건 법적·행정적 일관성을 떠나, 유 군수 또한 헌법을 저촉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최인규 의원을 통해 흥덕에만 3억원을 지원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일련의 정황으로 볼 때, 유기상 군수와 최인규 의원이 한 편이 되어 흥덕면만 지원했다거나, 둘 사이 모종의 담합이 있다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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