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독자기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기고] 산업은행 1천억 원 대출사실과 연결된 동우팜투테이블 고창산단 입주계약에 관한 합리적 의심
편집자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30일(월) 03:2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김동환(고창군민행동 공동대표)


최근 작년에 동우팜투테이블이 산업은행에서 고창군·전북도와 체결한 투자협약서만으로 공장부지 분양대금 100억원과 건물·기계 등 설비투자비로 900억원, 합해서 1천억원의 대출을 승인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미 건물·기계 등의 설비투자금 900억 원 중에 360억원은 작년 1215일 고창군청과 입주계약을 마치고 1230일에 대출이 실행되었답니다.

그동안 고창산업단지에 입주하여 하루 최대 84만 마리의 닭을 도축하려는 업체의 입주를 반대해오며 진행상황 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법적인 조건부 계약만으로 1천억원이 이미 대출승인 되었다는 사실은, 그래서 더 갑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대출에 대한 의심

올해 2월 중순경에 군청 앞 비상대책위 천막에 동우팜투테이블 직원이 찾아와서, 회사 법무팀 이름으로 업무방해와 회사 명예훼손으로 처벌과 손해배상을 각오하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창군청과 입주계약 후에 바로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700억원을 이미 대출 받았다, 반대주민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 하루 이자만 4~5백만원의 손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22일 고창군의회에서는 동우팜의 발생된 투자비용을 묻는 질문에, 정길환 상생경제과장은 기본적인 준비만 하고 있다고 답변합니다(투자비용이 크게 발생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 여기에 산업은행은 시설자금 대출은 건물을 짓는 만큼 대출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삽도 뜨지 못했으니 대출금 집행은 없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동우팜 직원은 올해 2월에 700억원을 대출 받아서 매일 이자비용이 4~5백만원 발생된다고 한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투자협약서만으로 1천억원 대출승인을 해주고, 산업단지 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파기되어야 하는 조건부 계약서만으로 360억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최근까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 거짓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가 고창군민들에게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입주제한업종이라서 계약이 불가능한데도 대출이 이루어진 데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입주제한업종 규정과 일반산업단지관리계획 변경이 없이 입주계약은 실행될 수 없습니다. 유해물질 배출, 악취 유발, 폐수 다량배출시설은 입주제한업종입니다. 도축업도 명시적으로 입주제한업종입니다. 처음부터 도축업체 입주를 계획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고창산업단지는 매일같이 하루 1만 톤의 용수와 1만 톤의 오폐수를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루 84만 마리 생닭을 실어 나를 5톤 트럭 270여대가 일으킬 먼지·소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로 주변지역에 마을이 있고 고창읍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 군수의 태도에 대한 의심 (1)

다들 아시다시피 동우팜투테이블과 고창군은 작년 4월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협약을 맺었고, 1215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 1214일에 고수면 주민들은 닭 도축업체와 입주계약은 안 된다고 군청로비 등에서 항의를 하며 군수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비운 군수는 다음날 면담하기로 약속받은 반대주민들이 돌아가자마자, 입주계약을 해 버립니다. 상호 합의하에 파기될 수 있는 조건부계약입니다. 조건부 계약 전체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유기상 군수는 뭐가 그리 급했을까요?

우리는 업체가 대출을 빨리 받게 해 주려고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4일 유기상 군수는 반대주민·시민단체·환경전문가까지 함께하는 공론화과정을 제안합니다. 심지어 21일 방송에 출연해서는 공론화과정에서 환경문제로 동우팜 반대를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공론화를 한다고 해서 환경영향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과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조정이 뚝딱 해결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월에 업체관계자가 이미 공사비 700억원 대출을 받았고, 12월 입주계약 후에 바로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은행 대출과정을 봐도 입주계약은 바로 공장건설로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반대주민들이 공론화에 참여해서 환경보전방안이 확실하게 증명될 때까지 오랜 기간 합의안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면, 군수는 기다려 주었을까요? 그랬다면 동우팜투테이블은 반대주민이 아닌 고창군청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군수의 공론화 제안은 반대주민들의 목소리를 멈추게 하고, 공사를 강행하려고 했던 꼼수가 아니었을까요?

 

유 군수의 태도에 대한 의심 (2)

유기상 군수는 앞의 방송에서도, 면담과정에서도 환경적으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북환경청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은 심각했습니다. 조건부계약이 완성되려면 고창산업단지 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획변경은 전북도청에서 결정하지만, 필수적으로 전북환경청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고창군청은 용역업체를 통해 작년 12월에 환경보전방안을 접수했다가는 도로 회수해갑니다. 고창군청은 닭도축공장 폐·오수 처리시설 건설비용을 업체에게 부담시켰다고 자랑했으나, 산업단지 오폐수처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체 자체처리는 불가하다고 하니 접수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밖에도 너무 허술한 서류였다고 합니다.

고창군은 동우팜투테이블 오해와 진실관련영상을 제작하고, 고창군 공무원들이 동우팜 입주 찬성여론을 만들고 반대주민들을 고립시키며,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일에는 열심이면서 정작 전북환경청에는 올해 3월 중순에서야 환경보전방안을 처음으로 제출합니다. 그런데 전북환경청 관계자의 말로는 12월에 스스로 회수해간 서류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어 보였답니다.

역시나 두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보완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8월이 다 가도록 전북환경청에서 요구하는 환경보전방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업체에서 해야 할 환경용역비용을 왜 고창군청에서 군민혈세로 쓰여지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도대체 유기상 군수는 작년 4월에 동우팜과 투자협약과 12월 입주계약을 맺으며 환경에 문제없다고 확신한 근거는 무엇이기에, 아직까지 전북환경청에서 요구하는 닭 도축공장으로 인한 고창의 환경보전방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영향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검토를 하기는 한 것일까요?

이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군수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공장이 건설되어 가동되면 어떻게 책임을 진답니까? 부안군 참프레 공장처럼 고작 환경감시와 과징금 부과가 전부일 것입니다.

고창환경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군청 앞에서의 닭도축공장 입주반대. 침묵 피켓시위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826일로 222회 차가 됩니다. 추위와 눈, 비와 땡볕을 견디며 1년을 버티고 있습니다. 824일 아침 고창에는 무섭게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날 아침에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피켓을 드셨습니다. 번개치고 많은 비가 내려서 아무도 나오지 못할 것 같아서, 나 혼자라도 나가서 피켓을 들어야지 하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 힘들고 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닌 서로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이라고, 선거운동이라고 거짓말들을 해도, 동학농민의 후예인 고창군민들은 분명한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있던 목소리들이 차올라 터져 나올 것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 지금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편집자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