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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노동자 보호지침을 이행하라”
민주노총 전북지역평등지부·고창공공하수처리장분회 고창군청에서 연대집회
고창군수, 행정담당자에게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지침’을 이행하도록 지시
고창군청, “보호지침이 강제사항은 아니어서 업체와 협의해 개선안 검토하겠다”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06일(금)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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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고창공공하수처리장 위탁 연장계약(2020)에 이의를 제기했던 민주노총 전북지역평등지부(지부장 이태식)와 고창공공하수처리장분회(분회장 이종복)가 지난 727() 오후 430분 고창군의회 옆 도로가에서 집회를 가졌다. 고창공공하수처리장분회를 비롯해 전북지역평등지부 소속 조합원 50여명은 고창군청과 위탁업체는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라라고 목소를 높였다.

고창공공하수처리장은 1999년 국··군비가 투입·준공되어 이후 현재까지 민간업체에 위탁·운영되고 있다. 2015A·B업체가 공동사업자로 하여 2020년까지 운영했으며, 2020년 같은 업체와 5년간 연장계약을 맺었다. 연간 47, 5년간 250억 가량의 위탁에 따른 예산이 소요된다. 고창공공하수처리장 위탁업체에는 모두 47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이 중 고창공공하수처리장분회에 소속된 근로자는 6명이다.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12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됐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단계에서는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노력 명시 평가계획서 등에 수탁기관 선정기준으로 고용승계, 합리적 임금 수준 지급 등의 항목을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수탁기간과 동일한 근로계약 설정 명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가능 명시 사업비 지출의 투명성(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등 노무비 지급내역 관련 정보 확인) 내용 명시 임급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 제출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들 노동조합에 따르면, “고창공공하수처리장 명목으로 산정한 평균인건비는 연간 5천만원수준인 반면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연간 평균인건비는 3700만원(조합원기준) 수준이라며, “소정근로 이외에 발생하는 시간외 및 휴일근로 등의 명목으로 산정한 인건비를 단순히 당직근무형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조합원도 조합원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했다.

이에 지난해 821일 고창군수와 면담을 진행했으며, 당시 고창군수는 행정담당자에게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지침을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에 따르면, “인건비 전용통장을 통한 인건비 입·출입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탁업체가 인건비를 자의적으로 사용하도록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강제사항은 아니어서, 업체와 협의해 개선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위탁업체와 노동조합은 갈등은 201712월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지속되고 있다. 201820여 일간의 파업, 20199일 파업, 20204개월에 걸친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고창공공하수처리장 위탁기간 동안 노사 갈등이 지속될 개연성은 높다.

노동조합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준수를 통해,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산정에 위탁비용이 지급되도록 강제함으로써 고창공공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이자 군민의 가계소득을 보장하거나, 인건비 강제의 행정적인 제약이 있다면 향후 지급되지 않는 인건비에 대해 원가산정에서 배제함으로써 군민에게 예산이 환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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