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고창시민행동 공동대표)
지난 6월22일 오전에 군의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틀 뒤인 6월24일 오전 정례회 방청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24일에는 김미란 의원의 동우팜관련 질의에 유기상군수가 답변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미리 방청신청을 하러 고창군의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방청신청을 하러 왔다고 하니, 한 직원이 방청신청서가 아닌 작은 메모지에 연락처를 적고 가랍니다. 그래서 정식신청서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 사이 군의회 청원경찰이 와서 코로나를 이유로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스크도 쓸 것이고, 백신주사까지 1차 접종을 마쳤다고 했지만, 그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싸울 수가 없으니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홈페이지에 방청제한에 대한 안내를 확인했지만 없었습니다. 오히려 군민이 자유롭게 방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군의장이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군의회사무실 담당 과장에게 ‘군의장님 지시사항’이냐고 물었고, 의장 지시사항은 아니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통해서 고창군의회 방청에 대한 규칙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제76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단체방청권·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78조(방청권의 지급 및 기록)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지급한다.”
이 내용을 보면 군의장은 방청제한을 하지 않았고, 코로나로 인한 별도의 규정도 없습니다. 혹시나 기자나 군청직원들에게 배포된 장기방청권도 확인했지만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군청 답변서에서 코로나로 인한 30명의 방청제한을 두었고, 이미 신청한 군민들과 관계공무원들로 인원이 채워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월24일 방청을 한 다른 주민들의 말로도, 주민은 열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30명의 인원을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을 차지한 공무원들은 방청권도 없이 근무시간에 자리를 이탈하여 방청을 한 것이 됩니다.
상황을 정리하자면 (1) 군민의 군의회 방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2) 방청인원을 30명으로 한정했다고 해도, 당일 몇 명이 방청을 신청했는지에 대한 관리도 기록도 없이 일방적으로 방청을 거부했다. (3) 군민의 방청은 제한하고 그 자리는 근무시간에 자리를 이탈한 일부 공무원들이 차지했다.
결론은 고창군민이 군의회 방청을 거부당할 이유와 근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군의회 방청을 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소란은커녕 회의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생각도 없고요. 심지어 조규철 전 군의장 시절에는 군의회 방청에 대해 감사의 인사도 받았습니다. 도대체 고창군청과 군의회에서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주민의 권리를 설명 없이 제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까? 유기상 군수의 동우팜 관련 답변을 주민들이 듣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까?
고창군의회 직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고창군의회의 권위와 군민의 민주주의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는데, 최인규 군의장은 화도 안 나십니까?
최인규 군의장과 유기상 군수에게 고창군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주민의 군의회 방청을 임의적으로 제한하여 심각하게 고창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합당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고창군의회는 군민에게 열린 군의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최인규 군의장은 군의장의 지시도 없이 임의적으로 군민의 군의회 방청의 권리를 제한한 해당직원들이 처벌받도록 하여, 고창군민의 민주권리를 지키고 고창군의회의 권위를 보여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주민이 있어야 할 방청석을 군청직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은 지양하고, 그 시간에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충실하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창산단 비상대책위의 구호 중에 ‘고창일반산업단지가 군수거냐!’가 있습니다. 서있는 자리가 좀 오래되면 그 자리가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는 생각지 않고 권한 이상을 행사합니다. 군의회로 출근한다고 해서 군의회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군민을 위하지 않는 사람이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 안 됩니다. 유기상 군수는 군민을 섬기는 효자군수가 되겠다고 했으면서, 군수가 되고나니 군의회 방청을 일방적으로 막아버린 직원들처럼 군민의 마음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주민을 무시하니 직원들도 따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루최대 84만 마리 닭을 도축하는 공장에게 영원히 고창일반산업단지와 함께 고창의 공기, 고창의 자연까지 팔아넘기는 권리가 군수에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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