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찬(전북도의원, 고창1)
바지락 생산 어가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채취 도구가 현대화되지 못해서다. 현행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은 채취 도구를 낫, 호미, 갈퀴류 등에 한정하고 있다. 가뜩이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걱정하고 있는데 채취 도구마저 노동집약적인 것들 뿐이니, 어가를 보호해야할 법·제도가 되려 어가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꼴이다.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들도 유사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들 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패류의 양식은 건강한 환경의 양식장 구축, 종자(종패), 위생 및 품질관리 등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고령화, 생산도구 개발 및 보급 문제와도 밀접히 관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좋은 갯벌에 고품질의 종패를 뿌리더라도, 생산자를 비롯한 채취 도구가 현대화되지 못한다면, 결국 생산량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채집도구를 이용해 패류를 채취하는 해면어업의 경우, 바지락 생산량이 지난 1990년 약 6만 여톤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 현재 약 2만 여톤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이마저도 코로나19로 인력수급 문제에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또한 통계청 발간 「2020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해양식어업 어종 중 바지락의 생산량이 2019년 2만2254톤에서 2020년 1만8054톤으로 약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경우 2020년 4분기 기준, 천해양식어업의 전체 생산량은 1만6990톤으로 전년동분기 1만5622톤 대비 약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바지락의 경우 2020년 4분기 생산량이 2510톤으로 전년동분기 5699톤 대비 약 5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지락 어가가 꾸준히 제기해온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채취 도구 개발과 보급이 없다면, 바지락 생산 어가는 결국 소멸하고 말 것’이라는 주장은 정말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생태계 보존 및 남획방지’를 이유로 여전히 소극적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악화일로의 바지락 어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시도로 시급히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무엇이 해법으로 논의될 수 있는가? 이 자리를 빌어 ‘물 분사식’ 채취 방식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물 분사식 채취방식은 갯벌에 고압의 물을 분사해 바지락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도수 채취방식보다 비용과 노동 효율성 측면 모두 몇 배 이상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고창군의 한 양식어장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물 분사식 채취는 기존 도수 채취에 비해 약 80%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수질오염 유발 등을 이유로 물 분사식 채취 방식을 규제하며, 지난 수십 년간 허용 여부를 놓고 어가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인력 수급 마저 연일 난항을 겪고 있기에, 이제는 철저한 원칙 고수보다는 연구·개발을 통한 합리적 사용방식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잠수기 어업의 TAC(총허용어획량) 설정 사례는 좋은 교훈을 줄 것이다. 지난 2019년 경남 거제시는 전국 최초로 바지락의 총 1561톤의 TAC를 설정해, 하루 최대 400킬로그램까지 분사기를 사용해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잠수기 어업의 경우에도 바지락 채취 시 분사기 사용은 오랜 숙원 사업이었는데, 2008년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사용 허가를 꾸준히 요청한 결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이 허가됐다. 이러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마을어가 등 관계 집단과 함께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어촌을 둘러싼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서 어민들을 보호하는 길은 규제가 아닌 배려 중심일 것이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그간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민심을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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