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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무원이 고소한 최은희 대표 등 3명 ‘혐의없음’ 결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05일(월)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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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읍시의원, 정읍동학시정감시단 활동가에 칠보산 모노레일 검토문건 제보 45: 밴드 정읍톡톡문건 게시 후 당일 삭제 48: 서류작성 공무원, 정읍동학시정감시단 활동가 3명을 상대로 건조물침입·명예훼손 고소 413: 채용 부적절 피해자 구제 위한 채용결정 414: 공무직노조, 채용 부적절 관련 보도 명예훼손 고소 511: 정읍시공무원노조·공무직노조, 기자회견 통해 호소문발표하며 고소사실 공개 64: 공무원이 고소한 정읍동학시정감시단 활동가 3혐의없음통보

 

정읍시 공무원 A씨가 지난 48일 명예훼손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정읍동학시정감시단 최은희 대표(서남저널 기자) 3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정읍경찰서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사실이 지난 69일 확인됐다.

공무원 A씨는 시청 산림녹지과를 무단침입해, 출력해 책상 위에 둔 칠보산 모노레일 검토문건을 무단촬영한 후, 이를 정읍톡톡밴드에 게시했다고 주장하며, 건조물침입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정읍시의원이 칠보산 모노레일 검토문건을 정읍동학시정감시단 활동가에게 제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정적인 무혐의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남저널 기자들과 고소당한 시민 등은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희 대표 등에 따르면, ‘상두산 석산과 칠보산 버섯재배사와 관련, 시민과 함께 민원차 방문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건조물 침입으로 고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 48일 공무원 A씨가 전주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고소하고, 414일 공무직노조는 부적절한 채용에 대해 보도한 기자를 같은 변호사를 통해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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